유럽 이어 국내서도 소아 사용 가능 승인 받아
바이엘헬스케어(바이엘쉐링제약)은 MRI 조영제인 가도비스트(성분명 가도부트롤)가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2세 이상의 소아 및 청소년에 사용 가능한 조영제로 추가 적응증 승인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가도비스트는 이미 독일과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의 주요 국가들에서 소아·청소년 적응증을 획득한 바 있다.
이번 가도비스트 소아·청소년 적응증 추가의 근거가 된 연구는 독일에서 실시된 다기관 공개 시험으로, 138명의 2~17세의 소아·청소년이 참여했다.
본 임상 시험에 참여한 소아·청소년들에게 가도비스트를 체중 1kg 당 0.1mL (0.1mmol)을 정맥 투여해, 가도비스트의 안전성과 내약성, 그리고 약물동력학(약물의 체내에서의 흡수·분포·대사·배설 등의 동태적 연구)을 조사했다.
그 결과, 가도비스트의 체내 동태는 참여한 소아·청소년의 나이와 무관하며, 오히려 체중과 관련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소아·청소년에서 성인과 동등한 기준(0.1mmol/kg)으로 가도비스트를 투여했을 때 우수한 안전성과 내약성을 보였다.
바이엘헬스케어(바이엘쉐링제약) 프리드리히 가우제 대표는 “이번 가도비스트 적응증 추가 승인은 안전성과 내약성이 매우 중요시되는 조영제에 있어 의미하는 바가 크며, 국내 영상의학과 전문의들에게 소아·청소년 적응증이 추가된 가도비스트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가도비스트는 이미 독일과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의 주요 국가들에서 소아·청소년 적응증을 획득한 바 있다.
이번 가도비스트 소아·청소년 적응증 추가의 근거가 된 연구는 독일에서 실시된 다기관 공개 시험으로, 138명의 2~17세의 소아·청소년이 참여했다.
본 임상 시험에 참여한 소아·청소년들에게 가도비스트를 체중 1kg 당 0.1mL (0.1mmol)을 정맥 투여해, 가도비스트의 안전성과 내약성, 그리고 약물동력학(약물의 체내에서의 흡수·분포·대사·배설 등의 동태적 연구)을 조사했다.
그 결과, 가도비스트의 체내 동태는 참여한 소아·청소년의 나이와 무관하며, 오히려 체중과 관련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소아·청소년에서 성인과 동등한 기준(0.1mmol/kg)으로 가도비스트를 투여했을 때 우수한 안전성과 내약성을 보였다.
바이엘헬스케어(바이엘쉐링제약) 프리드리히 가우제 대표는 “이번 가도비스트 적응증 추가 승인은 안전성과 내약성이 매우 중요시되는 조영제에 있어 의미하는 바가 크며, 국내 영상의학과 전문의들에게 소아·청소년 적응증이 추가된 가도비스트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