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대상 치료한 후 급여로 청구하다 실사에서 덜미
전체 요양급여비용 가운데 부당청구 비율이 무려 32%에 달한 의원이 복지부 실사에서 적발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부장판사 장상균)는 최근 K의원 원장인 K씨가 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복지부는 2008년 11월 3일간 K의원의 2007년 10월부터 총 6개월분 진료분에 대해 현지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K원장은 비급여대상인 레이저 점 제거술을 한 뒤 환자로부터 진료비를 비급여로 받은 후 바이러스성 사마귀 등의 상병으로 진찰료, 주사료, 처치료 등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방법으로 K원장은 6개월간 1200여만원을 공단에 청구해 왔다.
또 K원장은 비급여대상 진료후 원외처방전을 건강보험급여로 발급해 140여만원의 약국 약제비를 청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K원장은 이 기간 총 4400여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는데 이중 부당금액이 1400여만원이나 돼 부당비율이 32%에 달했고, 복지부는 141일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K원장은 “요양급여 대상 진료행위인 바이러스성 사마귀, 아밀로이드, 황색종 등을 제거한 경우에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원외처방전을 보험급여로 발행했다”면서 행정소송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가 이런 부당청구를 한 점을 인정하는 확인서에 서명했고, 복지부의 강박으로 확인서에 서명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며 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부장판사 장상균)는 최근 K의원 원장인 K씨가 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복지부는 2008년 11월 3일간 K의원의 2007년 10월부터 총 6개월분 진료분에 대해 현지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K원장은 비급여대상인 레이저 점 제거술을 한 뒤 환자로부터 진료비를 비급여로 받은 후 바이러스성 사마귀 등의 상병으로 진찰료, 주사료, 처치료 등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방법으로 K원장은 6개월간 1200여만원을 공단에 청구해 왔다.
또 K원장은 비급여대상 진료후 원외처방전을 건강보험급여로 발급해 140여만원의 약국 약제비를 청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K원장은 이 기간 총 4400여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는데 이중 부당금액이 1400여만원이나 돼 부당비율이 32%에 달했고, 복지부는 141일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K원장은 “요양급여 대상 진료행위인 바이러스성 사마귀, 아밀로이드, 황색종 등을 제거한 경우에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원외처방전을 보험급여로 발행했다”면서 행정소송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가 이런 부당청구를 한 점을 인정하는 확인서에 서명했고, 복지부의 강박으로 확인서에 서명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며 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