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20명·직능 20명 등 배정…내달 5일 임시총회서 확정
병원계 수장 선출을 전형위원 수가 현 12명에서 40명으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21일 제7차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를 갖고 지역과 직능간 40명으로 구성하는 회장 선출안을 통과시켰다.
세부안을 살펴보면, 전형위원은 지역별 20명과 직능별 20명으로 구성되며 회장이 임시의장을 맡아 동일 수가 나왔을 때 결정권을 갖게 된다.
지역 전형위원 투표권은 12개 시도병원회와 2년간 회비납부 비율에 따른 8개 병원에 배정된다.
직능별로는 사립대의료원장회 8명, 중소병원협의회 5명, 국립대병원장회 2명, 시도립병원 및 지방의료원 2명, 재단연합회 1명, 정신병원협의회 1명, 노인요양병원협의회 1명 등으로 배정된다.
병협은 대학병원계와 중소병원계의 교차출마를 원칙으로 회장 임기를 현행 2년으로 국한시켜 연임할 수 없도록 했다.
이상석 상근부회장은 “이번 전형위원 구성에 시도병원을 중심으로 불만이 제기됐으나 기존 관례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통과됐다”면서 “현 12명 전형위원 방식이 지닌 문제점에 대한 최선책은 아니나 차선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병협은 다음달 5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리는 상임이사회 및 임시 정기총회에서 회장 선출안을 상정해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21일 제7차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를 갖고 지역과 직능간 40명으로 구성하는 회장 선출안을 통과시켰다.
세부안을 살펴보면, 전형위원은 지역별 20명과 직능별 20명으로 구성되며 회장이 임시의장을 맡아 동일 수가 나왔을 때 결정권을 갖게 된다.
지역 전형위원 투표권은 12개 시도병원회와 2년간 회비납부 비율에 따른 8개 병원에 배정된다.
직능별로는 사립대의료원장회 8명, 중소병원협의회 5명, 국립대병원장회 2명, 시도립병원 및 지방의료원 2명, 재단연합회 1명, 정신병원협의회 1명, 노인요양병원협의회 1명 등으로 배정된다.
병협은 대학병원계와 중소병원계의 교차출마를 원칙으로 회장 임기를 현행 2년으로 국한시켜 연임할 수 없도록 했다.
이상석 상근부회장은 “이번 전형위원 구성에 시도병원을 중심으로 불만이 제기됐으나 기존 관례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통과됐다”면서 “현 12명 전형위원 방식이 지닌 문제점에 대한 최선책은 아니나 차선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병협은 다음달 5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리는 상임이사회 및 임시 정기총회에서 회장 선출안을 상정해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