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출장검진 2건중 1건은 현지확인 할 것"

박진규
발행날짜: 2010-10-25 06:46:18
  • 부실 검진 근절 위해 가능 지역도 단계적 축소키로

김기헌 차장이 검진의사회 학술대회에서 강연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부실한 출장검진을 방지하기 위해 현지확인을 강화하고 출장검진 가능지역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건보공단 김기헌 검진평가부 차장은 이날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대한검진의사회 학술대회 강연에서 출장검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출장검진의 문제점으로 △수검자의 검진기관에 대한 정보부족을 이용해 무작격자 검진, 불결한 검진환경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검체의 보관, 수송 등 검체관리 소홀로 검체에 응혈 등이 생겨 검사결과의 정확도가 저하되며 △마을회관, 경로당, 사원식당, 복도 등 열악한 검진환경을 꼽았다.

김 차장은 "심지어 출장검진 차량 운전사가 혈압을 체크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이에 따라 출장검진 현지확인 비율을 현행 전체 건수의 40% 수준에서 50%까지 확대하고, 출장검진 가능 지역도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라고 김 차장은 말했다.

다만 출장검진 가능지역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은 복지부와 경영자단체들과의 협의가 필요한 만큼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와 별도로 개원가는 한국건강관리협회의 무차별 건강검진 안내문 발송 등 위법 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 등 고강대 대응에 나서기로 해 주목된다.

의사협회는 최근 열린 불법진료특별대책위원회에서 이 협회의 안내문 발송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포착됐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기로 결졍했다.

검진의사회도 고발에 적극 가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사회 장동익 상임고문은 "이 협회의 환자 유치와 개인정보 수집 행위에 불법 소지가 있다는 의심이 있다"며 "모든 불법행위를 수집해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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