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외상 등 의료취약지 민간 병의원 지원

이창진
발행날짜: 2010-10-26 11:21:31
  • 공공의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의료접근성 대폭 향상"

의료취약지 민간병원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공공의료 관련 법률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26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복지부가 상정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공보건의료를 국공립병원에서 의료취약지 또는 수익성이 낮은 의료를 제공하는 민간의료기관까지 범위를 확대해 지원한다.

또한 주기적으로 의료현황 분석을 통해 의료취약지역을 고시하고 취약지에 거점의료기관을 지정, 육성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방향.
더불어 어린이병원과 중증외상, 중증재활, 고위험 분만 등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전문진료 분야에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해 지역적으로 균형, 육성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일례로, 2008년 전북 무주와 진안, 장수군의 유일한 병원인 동부병원이 경영난으로 휴업한 경우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가가 민간병원을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수도권에 집중된 어린이병원도 시도 또는 광역 단위로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해 지원해 지역에서도 균형적인 육성체계가 마련된다.

공공의료과는 “이번 법률 개정을 계기로 필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면서 “농어촌 공보의 배치와 의료기관 융자사업 등도 체계적으로 통합해 정책적 시너지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개정안을 다음달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법 통과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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