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장애진단서 발급 의사·브로커 구속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10-10-26 18:29:02
돈을 받고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해 준 의사와 브로커가 경찰에 구속됐다.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로 모 정형외과 병원장 김모(45)씨와 브로커 채모(42)씨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행정기관에 제출한 뒤 장애인 복지혜택을 받은 혐의로 이모(42)씨 등 18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명단을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병원장 김씨는 브로커 채씨 등과 짜고 2007년 2월부터 최근까지 장애가 없는 사람들에게 1인당 50만-200만원씩 받고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해 준 대가로 한사람 당 50만원에서 최고 5백만원 까지 받는 등 모두 2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은 사람들은 차량을 살 때 도시철도채권·지역개발공채 구입 의무를 면제받고 LPG차량을 운행한 것은 물론 이동통신, KTX요금 할인 혜택 등 최대 24가지에 이르는 복지혜택을 누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메디칼타임즈 제휴사/노컷뉴스 지민수기자 minsj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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