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비급여 1호 '카바수술' 나쁜 선례 남겼다

안창욱
발행날짜: 2010-11-04 12:43:47
  • 반쪽 검증 그친 채 연구 종결…복지부, 고시 위반 뒷짐

|분석| 송명근 교수 카바수술 검증 초라한 성적표

조건부 비급여 고시 1호인 ‘카바수술(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에 대한 검증 절차가 사실상 끝나고 보험등재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만 남겨놓고 있다.

그러나 반쪽짜리 검증에 그쳐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게 됐다.

심평원 카바수술 실무위원회는 3일 회의를 열어 건국대병원 송명근 교수의 카바수술과 관련된 쟁점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위는 이같은 심의 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하는 것으로 사실상 활동을 종결지었다.

다만 실무위는 이날 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어 어떤 심의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실무위가 최종 심의를 마침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수행한 카바수술 성적 평가연구도 일단락됐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카바수술 성적 평가연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의료행위에 대한 근거창출 연구라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전향적 임상연구를 하는데 실패했고, 이번에 실무위에 제출된 보고서가 후향적 연구 결과라는 점에서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평가다.

여기에다 보건의료연구원은 건국대병원의 자료제출 거부로 인해 유효성 검증에 대해서는 시도조차 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안전성 평가만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복지부 역시 카바수술 성적검증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고시 위반에 해당하지만 지금까지 뒷짐만 지고 있었다는 비판을 면치 어렵게 됐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연구원은 보고서에 “후향적 연구는 환자의 선정 및 자료의 수집 과정에 비뚤림이 존재하고,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우며, 안전성을 과소평가하고, 유효성을 과대평가하는 등 해석에도 제한점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런 연구를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잘 짜여진 계획서에 따라 전향적으로 진행돼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보건의료연구원의 입장이다.

이처럼 보건의료연구원과 송명근 교수가 전향적 연구를 하는데 실패함에 따라 보고서를 두고 양측이 정면 충돌해 왔고, 조만간 열릴 예정인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차, 3차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들 위원회를 거쳐 카바수술를 급여화할지, 비급여화할지, 수술중단 조치를 내릴지를 결정하게 된다.

제2차 충돌 조짐은 실무위가 끝나자마자 가시화하고 있다.

건국대병원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심평원이 개발자인 송명근 교수를 배제한 채 카바 실무위원회를 다시 연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비판했다.

또 건국대병원은 “카바수술을 재평가함에 있어 무엇보다 평가기관의 중립성과 신뢰도가 중요하다”면서 “왜곡된 평가과정에 관여했거나 이해관계가 얽힌 인물들을 배제하고 양측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평가단을 구성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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