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차 의료정책포럼, 행정법원 판결 "환영" "타당"
진료비 심사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심사기준 전문심의 기구를 상설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의료계에서 제기됐다.
의협 신창록 보험이사는 의료정책연구소가 3일 이촌동 의협동아홀에서 개최한 '약제비 부당삭감 대책과 행정법원의 판결' 주제의 의료정책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신 이사는 "요양기관에 대한 약제비 환수 적법성 여부는 논외로 하더라도 이는 의사의 처방권과 소신진료를 제한하는 것으로, 선진의료 실현 차원에서도 폐지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과서적 진료가 보장된 제도하에서 적정급여와 적정진료를 행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의 보완정비가 시급하다"며 심사기준 전문심의기구 활성화, 고시남발 자제, 전문심사제 강화 등 관련제도의 보완과 정비를 주장했다.
병원협회도 의협의 입장에 대해 동조하고 나섰다.
주제발표에 이어 지정토론자로 나선 대한병원협회 이석현 보험위원장은 "현행 심사제도는 재정절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의사의 처방권이 심하게 훼손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심사기준 심의기구 상설화, 전문심사제도의 확충, 의료계 내부의 자구책 마련 등 대책을 주문했다.
한국소비자연맹 정광모 회장은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계기로 전문가들이 모여 약값의 삭감과 약값 결정 과정에서의 모순점에 대해 연구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됐다"며 관련 제도가 대폭 정비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했다.
정 회장은 또 의약분업 도입 당시 정부는 의료계에 약값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놓고 이유도 밝히지 않은채 약속을 어겼다"고 정부를 비난하고 "잘못된 청구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정당한 처방은 마땅히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세대 법대 박동진 교수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대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약제비환수처분의 부당성을 처음으로 지적한 것으로 판결의 결과는 타당하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는 "판결 내용과 같이 그 급여비용을 요양기관이 받았을 때에 비로소 급여비용에 대한 부당이득의 징수대상자로 인정될수 있는 것이지 비록 급여여부의 판단과 관련해 잘못된 처방전이라 할지라도 이미 약국에서 수령한 보험급여비에 대해서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의협 신창록 보험이사는 의료정책연구소가 3일 이촌동 의협동아홀에서 개최한 '약제비 부당삭감 대책과 행정법원의 판결' 주제의 의료정책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신 이사는 "요양기관에 대한 약제비 환수 적법성 여부는 논외로 하더라도 이는 의사의 처방권과 소신진료를 제한하는 것으로, 선진의료 실현 차원에서도 폐지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과서적 진료가 보장된 제도하에서 적정급여와 적정진료를 행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의 보완정비가 시급하다"며 심사기준 전문심의기구 활성화, 고시남발 자제, 전문심사제 강화 등 관련제도의 보완과 정비를 주장했다.
병원협회도 의협의 입장에 대해 동조하고 나섰다.
주제발표에 이어 지정토론자로 나선 대한병원협회 이석현 보험위원장은 "현행 심사제도는 재정절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의사의 처방권이 심하게 훼손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심사기준 심의기구 상설화, 전문심사제도의 확충, 의료계 내부의 자구책 마련 등 대책을 주문했다.
한국소비자연맹 정광모 회장은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계기로 전문가들이 모여 약값의 삭감과 약값 결정 과정에서의 모순점에 대해 연구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됐다"며 관련 제도가 대폭 정비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했다.
정 회장은 또 의약분업 도입 당시 정부는 의료계에 약값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놓고 이유도 밝히지 않은채 약속을 어겼다"고 정부를 비난하고 "잘못된 청구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정당한 처방은 마땅히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세대 법대 박동진 교수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대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약제비환수처분의 부당성을 처음으로 지적한 것으로 판결의 결과는 타당하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는 "판결 내용과 같이 그 급여비용을 요양기관이 받았을 때에 비로소 급여비용에 대한 부당이득의 징수대상자로 인정될수 있는 것이지 비록 급여여부의 판단과 관련해 잘못된 처방전이라 할지라도 이미 약국에서 수령한 보험급여비에 대해서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