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소비자단체로만 한정할 사유 없다"
복지부가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분류 이의제기권자에 소비자단체를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경실련이 추가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19일 복지부의 '의약품 분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관련, "의약품 분류에 대한 이의제기권자를 소비자 단체로만 한정한 것은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의약품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개진에 대한 기회를 폭넓게 허용해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효과를 거둘 수 있어야 한다"면서 "비영리민간단체까지 범위를 확대해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복지부는 개정안으로 국민의 권리를 모두 대변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다양한 제안이 이뤄질 수 있겠는가는 여전히 의문"이라며 "활발한 제도 운영을 기대한다면 본 개정안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19일 복지부의 '의약품 분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관련, "의약품 분류에 대한 이의제기권자를 소비자 단체로만 한정한 것은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의약품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개진에 대한 기회를 폭넓게 허용해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효과를 거둘 수 있어야 한다"면서 "비영리민간단체까지 범위를 확대해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복지부는 개정안으로 국민의 권리를 모두 대변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다양한 제안이 이뤄질 수 있겠는가는 여전히 의문"이라며 "활발한 제도 운영을 기대한다면 본 개정안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