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 법제화, 의사 전문적 판단과 자율 왜곡"

발행날짜: 2010-11-20 06:46:46
  • 남준식 정보통신이사 "DUR, 의사 결정돕는 보조적 수단"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DUR)은 의사의 임상 결정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므로 법제화하면 안 된다.”

남준식 정보통신이사
19일 경기도의사회 남준식 정보통신이사는 이같이 말하며 DUR을 법제화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문제제기 했다.

남 정보통신이사는 내달 12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하는데 필요한 DUR 프로그램을 개발한 장본인. 그는 얼마 전 병용금기 및 중복처방 의약품을 걸러낼 수 있는 DUR 프로그램 개발을 마쳤다.

그는 앞서 국가암검진 질 관리 내시경 프로그램 개발에 성공하는 등 전자차트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은 바 있어 이 같은 주장에 설득력을 더한다.

그는 “DUR은 CDSS(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 Clinical Decision Supporting System)의 한 모델로써 임상에서 의사의 결정을 돕는 보조적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제화는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자율권을 왜곡할 수 있다”며 “그냥 자문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존재하는 게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그의 지적은 이렇다. 환자의 증상은 다양하기 때문에 DUR 프로그램에서 처방을 제한하는 약물이라도 어떤 환자에게는 필요한 경우가 있기 마련인데 이를 법제화 할 경우 약 처방에 대한 의사의 자율권은 제한될 수 밖에 없다.

또한 그는 병·의원 자율에 맡길 경우 전국 확대 시행이 늦어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남 정보통신이사는 “DUR은 환자들의 요구 혹은 의료기관의 필요에 의해 자연스럽게 확산될 것”이라면서 “다만 시간이 소요된다면 이는 시간을 갖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DUR을 강제화 하려는 것을 볼 때 정부는 DUR 전국 확대의 목적을 약제비 절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DUR은 병용금기 및 중복처방 등을 막기 위한 것이지 약제비 절감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DUR 전국 확대 시행을 추진하는데 있어 참여하지 않는 의료기관을 처벌하는 네거티브 정책 보다는 포지티브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가령, DUR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식으로 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일각에서 DUR수가신설에 대해 주장하지만, 수가를 신설해 적용하는 것 보다는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 더 적합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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