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처방전간 점검시스템 가동…수가신설엔 부정적
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단계에서 병용금기, 중복처방 등 안전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서비스(DUR)가 12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의·약사가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내 점검을 넘어, 처방전간 의약품 중복처방 및 병용금기 여부 확인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달 1일부터 DUR이 전국 병·의원 대상으로 확대 시행된다고 밝히고, 의료인과 약사,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에 실시되는 DUR은 의약품 안전정보를 처방전 내에서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기존 시스템에서 더 나아가 다른 병·의원의 처방전간, 병원의 경우 다른 진료과목의 처방전간 점검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점검 내용은 병용·연령·임부 금기 의약품, 저함량 배수처방·조제의약품, 안전성 관련 급여(사용)중지 의약품, 동일투여 경로의 동일성분 중복처방 의약품 등이다.
점검절차는 의사나 약사가 처방·조제 단계에서 환자의 의약품 처방정보를 심평원으로 전송하면, 심평원은 처방전 병용금기 및 중복처방 여부를 점검해 의료기관으로 보낸다.
의·약사는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처방변경 및 사유기재후 최종 처방내역을 전송하면 된다. 정보 송수신에는 2~3초 정도 예상된다.
특히 이번 DUR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처방의약품(비급여 의약품)도 이번에 포함되는데, 복지부는 의약품 등의 안전 정보, 적정사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추가 제공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다만 처방프로그램에 DUR 시스템을 설치해야 하는 점을 감안해, 의원급과 약국은 2011년 3월 31일까지 병원급 이상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소프트웨어 설치 유예기간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김국일 과장(의약품정책과)은 "DUR이 의약품 중복 투약 방지 등에 따라 국민들의 의료비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면서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더불어 국민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약사가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내 점검을 넘어, 처방전간 의약품 중복처방 및 병용금기 여부 확인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달 1일부터 DUR이 전국 병·의원 대상으로 확대 시행된다고 밝히고, 의료인과 약사,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에 실시되는 DUR은 의약품 안전정보를 처방전 내에서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기존 시스템에서 더 나아가 다른 병·의원의 처방전간, 병원의 경우 다른 진료과목의 처방전간 점검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점검 내용은 병용·연령·임부 금기 의약품, 저함량 배수처방·조제의약품, 안전성 관련 급여(사용)중지 의약품, 동일투여 경로의 동일성분 중복처방 의약품 등이다.
점검절차는 의사나 약사가 처방·조제 단계에서 환자의 의약품 처방정보를 심평원으로 전송하면, 심평원은 처방전 병용금기 및 중복처방 여부를 점검해 의료기관으로 보낸다.
의·약사는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처방변경 및 사유기재후 최종 처방내역을 전송하면 된다. 정보 송수신에는 2~3초 정도 예상된다.
특히 이번 DUR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처방의약품(비급여 의약품)도 이번에 포함되는데, 복지부는 의약품 등의 안전 정보, 적정사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추가 제공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다만 처방프로그램에 DUR 시스템을 설치해야 하는 점을 감안해, 의원급과 약국은 2011년 3월 31일까지 병원급 이상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소프트웨어 설치 유예기간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김국일 과장(의약품정책과)은 "DUR이 의약품 중복 투약 방지 등에 따라 국민들의 의료비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면서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더불어 국민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DUR 일반약 포함, 내년 상반기까지 검토" |
복지부 김국일 과장(의약품 정책과)과 심평원 김숙자 부장(DUR사업단)은 이날 복지부 브리핑을 통해 DUR에 일반의약품 포함, 수가 포함 여부 등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DUR을 통한 일반의약품 점검은 내년 상반기까지 검토가 진행될 계획이며, DUR 수가 책정은 아직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일문 일답(요약) - 일반의약품 DUR 적용 = 일반약 부분은 현재 적용대상 아니다. DUR 전국확대 추진위원회 논의를 거쳐서 상반기까지 검토할 계획이다. - DUR 수가 신설 = 의사나 약사는 처방전을 발행하거나 복약지도를 할 때 포괄적으로 의약품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수가 반영 여부는 DUR 전국 확대를 실시하면서 약품비 절감 추이를 봐서 검토하겠다. - DUR을 통한 약품비 절감 여부 = 전체 의약품 처방조제시 2% 정도가 중복 또는 병용금기가 발견되고 있다. 일반의약품까지 포함하면 3% 내외로 파악하고 있다. - 청구 프로그램업체의 DUR 프로그램 탑재율 = 현재 검사 신청에서 테스트 완료한 업체가 현재 23곳으로 요양기관 수는 2만 9천개이다. 12월 1일부터 배포계획이 제출돼 있는데 2~3주 가량 걸린다고 가정하면 12월 중 가능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