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는 성분명처방, 약사는 최저가 대체조제"

안창욱
발행날짜: 2010-11-30 12:04:05
  • 서울의대 권용진 교수 제안…"OTC, 편의점 판매 허용"

"OTC 의약품의 편의점 판매를 허용하고, 노인 등에 대한 의약분업 예외를 확대하며, 의사는 성분명 처방을, 약사는 생동성이 확보된 의약품 중 최저가 대체조제를 의무화하자."

권용진 교수
서울의대 의료정책실 권용진 교수는 30일 오후 7시부터 서울의대 암연구소 이건희홀에서 열릴 예정인 제9차 함춘포럼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 중심의 의약품정책 개선방안>을 주제발표한다.

권용진 교수는 사전 배포한 자료를 통해 소비자들의 의약품 접근 제한 문제를 제기했다.

권 교수는 "우리나라는 OTC 의약품을 편의점에서 살 수 없고, 70세 이상 노인이나 3세 미만의 소아, 거동 불편자들이 왜 원외조제를 받아야 하느냐"고 환기시켰다.

또 권 교수는 의사가 전문약을, 약사가 일반약을 독점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론을 폈다.

성분과 효능이 같고, 가격만 다른 전문약의 선택권을 왜 의사가 독점하고, 일반약을 약국 계산대 안쪽 의약품 진열대에 비치해 소비자 접근을 제한하는 게 타당하냐는 것이다.

이와 함께 권 교수는 기관분업 주장의 근거가 소멸했다고 못 박았다.

권 교수는 "병원으로 환자가 집중하면서 약국이 지리적으로 재편되고, 쌍벌제와 약가 마진이 없어지면서 리베이트 가능성도 의문"이라면서 "70세 이상 노인, 3세 미만 소아, 거동 불편자까지 원외조제해야 하는 게 약사의 수입 보존 때문이냐"고 꼬집었다.

권 교수는 "일반약 영역은 (소비자의) 손에 닿아야 하고, 가격 정보를 알 수 있어야 하며, 효능과 효과, 부작용, 복용법 정보를 알 수 있어야 한다"면서 약국 진열장 위치 개선, 가격 및 정보 표시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필요성을 제기했다.

소비자의 전문약 선택권 제한과 관련, 권 교수는 "성분과 효능이 같고 가격만 다른 약의 선택권은 소비자에게 있다"면서 "대체조제 논의의 분질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의사와 약사 중 누가 가질 것이냐의 논쟁"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권 교수는 일반의약품을 약국용과 약국외 판매용으로 분리하고, OTC 의약품의 편의점 판매를 허용하자고 제안했다.

권 교수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약국 내 OCT 진열장을 계산대 밖으로 분리,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 교수는 "70세 이상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의약분업 예외(원내조제)를 확대해야 하며, 장기적으로 직능분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약품 리베이트는 쌍벌제로 근절하면서 오로지 약사 수입을 보존하기 위해 기관분업을 유지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특히 권 교수는 "의사는 성분명처방, 약사는 생동성 통과 의약품 중 최저가 대체조제를 의무화하자"고 주문했다.

다만 권 교수는 이같은 빅딜의 전제조건으로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의 신뢰를 확보하고, 사후 감시체제 확보, 임의 수거후 생동 재실시, 위반시 강력한 처벌을 제시했다.

이런 주장은 성분명처방제도를 도입하자는 취지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것인지,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기 위한 것인지 분명히 하자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의사의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면 향후 성분명처방을 통해 약사들이 리베이트를 챙기겠다는 의도로 밖에 해석할 수 없고, 재정 절감을 위해서라면 약사의 최저가 대체조제 의무화를 포함한 특단의 전제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게 요지다.

이에 대해 권 교수는 "약계가 성분명처방을 주장하는 것은 의약품 리베이트를 받겠다는 것 밖에 안된다"면서 "정말 재정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라면 생동성의약품 중 최저가 대체조제 의무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권 교수는 "의료계 역시 명분 없이 성분명처방을 반대할 게 아니라 최저가 대체조제 의무화, 생동성의약품 신뢰 확보 등 정당한 주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교수는 소비자의 전문약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또하나의 방안으로 처방전에 생동성이 확보된 약 가운데 가장 가격이 낮은 약품명과 가격이 자동 표시되도록 해 환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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