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퇴직급여 의무화에 복지-경영난 딜레마

발행날짜: 2010-12-01 06:50:10
  • 심각한 경영난 우려…주40시간제 도입 계기 전망도

|긴급점검| 12월, 변화를 대비하라

급격한 변화는 혼란이 뒤따라온다. 지금 의약계의 사정이 그렇다. 시장형 실거래가제와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제(10월 시행)에 이어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 전국 확대, 그리고 퇴직급여 의무화 등 굵직굵직한 제도 변화가 눈앞에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보건의약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이들 제도의 의미를 살펴보고, 각계의 고민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1) 쌍벌제, 리베이트 관행 바꾸나
(2) DUR 전국 확대의 조건
(3) 퇴직급여 의무화를 위한 대비
4인 이하의 영세한 동네병·의원도 직원들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퇴직금 지급 의무화가 오늘(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는 지난 6월 노동부가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데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던 것을 확대, 시행한 것으로 사실상 전국의 병·의원이 모두 퇴직급여 의무화의 대상이 된 셈이다.

◆ 퇴직급여 제도는? = 노동부는 전국의 모든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영세사업장 기피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그간 퇴직금 문제로 노사간 분쟁이 있어왔던 만큼 이번 의무화를 통해 퇴직금 관련 시비가 상당 부분 줄어드는 효과도 예상된다.

연봉 계약 형태로 월급에 퇴직금을 합쳐 분할 지급했던 의원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의원에는 경영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지만 큰 문제는 아니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퇴직금은 2010년 12월 1일부터 기산해 1년이 경과해야만 퇴직금이 발생하는데다 이전까지 미지급 퇴직금에 대해선 소급 적용이 안되는 만큼 당분간 사용자에 큰 무리는 없기 때문이다.

또 퇴직급여제도 확대 적용에 따른 경영 악화나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퇴직급여의 50%만 지급해도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담은 크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평이다.

한편 대다수의 영세 의원에서도 자체적인 퇴직금 제도를 시행했었던 만큼 이번 의무화가 사용자 측에도 분쟁 발생 요소를 줄이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개원가 점검사항은? = 4인 이하 사업장의 확대 적용이 시행되는 이달 1일부터 기산해 1년이 경과해야만 퇴직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 퇴직금의 지급 의무화가 되는 것은 2011년 12월 1일 이후다.

만일 근로자가 2011년 11월에 퇴직한다고 해도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고 제도 시행 이전의 미지급 퇴직금에 대한 소급 적용도 없다.

또 2012년까지는 퇴직급여의 50%만 지급해도 되고 2013년부터는 100% 지급해야 한다는 점은 고려할만 하다.

한편 연봉계약서 작성은 주의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대법원 판례에서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면 무효"라는 판결이 있는 만큼 연봉계약서에 단순히 '연봉 0000만원(퇴직금 포함)'식으로 표기하면 퇴직금 지급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최악의 경우에 이중으로 퇴직금을 물어 줄 수도 있다는 뜻이다.

연봉에 포함해 분할 지급하는 퇴직금은 반드시 연봉계약서에 별도로 퇴직금이 얼마가 포함됐는지 세부 내용이 표기돼야 한다.

즉 연봉 계약과 퇴직금은 별도로 산정해야 하며, 또 퇴직금을 분할 지급할 때에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요구에 의한 중간정산요청서도 필요하다.

퇴직급여 미이행 사업장은 2011년 12월부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퇴직급여 의무화는 예고편? 그 이후는 = 퇴직급여 의무화를 통해 저임금과 고용불안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어려움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4인 이하 영세 의원은 이번 퇴직급여 의무화가 달갑지만은 않은게 사실이다.

영세 개원가에서 우려하는 점은 사실 퇴직급여가 아니라 이를 계기로 개원가에 불어닥칠 근로기준법 준수 법제화 움직임이다.

노동부는 사업장의 법정근로시간 준수, 연장근로 제한, 연차·생리휴가 부여 등 근로기준법의 주요 조항 추진에 대한 의지를 과거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내년 7월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병의원에도 주40시간제를 도입할 것을 예고했다.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퇴직급여 의무화가 확대되면서 모든 의원에 적용된 것에 비춰보면 5인 미만의 영세 의원에도 주40시간제 도입은 예상 가능하다.

현재 임금총액방식으로 계약하다보니 일반적으로 야간근로수당이나 연차 유급 휴가 수당은 별도로 책정하고 있지 않지만 퇴직급여 의무화 이후 이런 조항들도 의무화 되면 영세한 개원가는 상당한 부담을 느낄 전망이다.

1차 의료 활성화 대책이나 수가 인상 등 직원 복지 향상뿐만 아니라 사용주를 배려하는 균형잡힌 정책도 필요하다는 게 영세 의원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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