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월 접수분부터 적용…종합병원 협조 당부
내년부터 종합병원이 진료비 청구시 심사참고자료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 심사불능 처리돼 반송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일 이 같이 공고하고, 요양기관의 협조를 당부했다.
심평원은 홈페이지 심사알림방에 '심사참고 자료목록'을 공지하고 진료비 청구시 명세서에 첨부 또는 기재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자료를 첨부·기재하지 않는 사례가 증가해, 업무중복 등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종합병원이 2011년 1월1일 접수분부터 심사참고자료를 첨부·기재하지 않을 경우, 심사불능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심사불능 처리된 건은 해당 사유를 보완해 다시 청구해야 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심사불능 처리는 본원서 심사하는 종합병원만 해당된다"면서 "심사참고자료를 진료비 명세서 청구시 반드시 첨부 또는 기재해 달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일 이 같이 공고하고, 요양기관의 협조를 당부했다.
심평원은 홈페이지 심사알림방에 '심사참고 자료목록'을 공지하고 진료비 청구시 명세서에 첨부 또는 기재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자료를 첨부·기재하지 않는 사례가 증가해, 업무중복 등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종합병원이 2011년 1월1일 접수분부터 심사참고자료를 첨부·기재하지 않을 경우, 심사불능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심사불능 처리된 건은 해당 사유를 보완해 다시 청구해야 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심사불능 처리는 본원서 심사하는 종합병원만 해당된다"면서 "심사참고자료를 진료비 명세서 청구시 반드시 첨부 또는 기재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