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리베이트 과징금 확정…금액 조정한 원심 인정
녹십자와 일선신약이 공정위로부터 부과된 최초의 리베이트 과징금을 줄이는데 성공했다.
대법원은 9일 "녹십자는 원심 피고(공정위) 패소 부분 중 시정명령 취소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의 상고 및 원고의 일부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또 일성신약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했다.
당시 서울고등법원은 녹십자와 일성신약에 부과된 과징금이 과도하다며 액수를 조정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녹십자는 일부, 일성은 전액 취소였다.
따라서 녹십자와 일성신약은 상고를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지는 못했지만 과징금을 줄이는 소기의 성과를 올리는데는 성공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지난 2007년 10월 공정위가 부당고객유인행위 등 일부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내린 것과 관련, 해당 제약사들이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9일 "녹십자는 원심 피고(공정위) 패소 부분 중 시정명령 취소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의 상고 및 원고의 일부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또 일성신약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했다.
당시 서울고등법원은 녹십자와 일성신약에 부과된 과징금이 과도하다며 액수를 조정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녹십자는 일부, 일성은 전액 취소였다.
따라서 녹십자와 일성신약은 상고를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지는 못했지만 과징금을 줄이는 소기의 성과를 올리는데는 성공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지난 2007년 10월 공정위가 부당고객유인행위 등 일부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내린 것과 관련, 해당 제약사들이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