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응급실 당직 알바 필요악"

발행날짜: 2010-12-13 06:47:34
  • 지방병원, 의사 인력난 메꿀 유일한 방법

최근 거제경찰서가 공중보건의사의 불법 아르바이트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일각에선 "무조건 막을 수 없는 문제"라는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다.

응급실 당직의사를 구하기 힘든 지방 중소병원의 경우 공중보건의사의 불법 야간 아르바이트로 유지되고 있다는 게 병원계 관계자의 전언이다.

거제경찰서는 공보의 불법 알바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2일 병원 관계자와 공중보건의사들에 따르면 병원들은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고, 공중보건의사는 금전적인 여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응급실 당직 아르바이트의 필요충분조건이 성립한다.

심지어 군 단위의 중소병원은 불법으로 응급실 당직 근무를 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가 일제히 빠지면 당장 응급실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올 정도다.

이 같은 이유로 공중보건의사의 불법 야간 아르바이트는 고질적인 문제가 돼 왔다.

익명을 요구한 공중보건의사 A씨는 "군 단위 중소병원의 응급실 근무를 해보면 의사 인력난이 심각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동료 공중보건의사 중에는 지역 의료수급에 일부 이바지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를 무조건 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공중보건의사는 "솔직히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근무 이외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허용해주는 것을 감안할 때 공중보건의사의 야간 아르바이트 허용 여부도 생각해볼 문제"라고 했다.

또한 지방 중소병원 출신의 한 원로의사는 "지방 중소병원은 의료인력을 구하기 힘든 게 사실"이라며 "특히 응급실 당직 의사의 인력난은 심각한 상황으로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공중보건의사의 야간 아르바이트를 불법으로 막는 것은 답답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중보건의사가 근무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한해서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거제경찰서 관계자는 "공중보건의사의 야간 아르바이트는 수차례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지고 있어 문제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는 불법사항이기 때문에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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