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뉴스⑨|의원급 퇴직급여제도 시행

발행날짜: 2010-12-23 08:44:10
  • 모든 의원 대상자로 포함…사업자 배려 정책은 과제

4인 이하의 영세한 동네병·의원도 직원들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퇴직금 지급 의무화가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이는 지난 6월 노동부가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데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던 것을 확대, 시행한 것으로 사실상 전국의 병·의원이 모두 퇴직급여 의무화의 대상이 된 셈이다.

노동부는 전국의 모든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영세사업장 기피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개원가에서는 퇴직급여 의무화에 우려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퇴직금이 의무화되면 영세한 개원가에는 경영 한파를 몰고올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이 제기된 것이다.

퇴직급여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1차 의료 활성화 대책이나 수가 인상 등 직원 복지 향상뿐만 아니라 사업자를 배려하는 균형잡힌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과제로 남아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