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자격사 선진화 재추진…세무검증제도 도입

장종원
발행날짜: 2010-12-14 12:07:05
  • 기획재정부 업무보고…"건강보험 장기재정전망 추진"

[메디칼타임즈=]
정부가 올해 미진했던 전문자격사 규제 완화, 의료선진화 작업에 다시 한번 시동을 건다. 또 국회에서 도입이 유보된 세무검증제도도 재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내년도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미진했거나 유보됐던 의료서비스 산업 선진화와 세무검증제를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재정부는 외국 의료기관 유치, 전문자격사 제도개선 등 서비스산업 선진화의 일부 핵심과제가 입법절차 지연과 이해관계자와의 소통부족으로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서비스 산업 선진화 점검단 회의를 통해 분야별·단계별로 점검·평가하고 의료·교육 분야 등을 중심으로 실천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특히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서비스 선진화 및 경쟁력 강화 기본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이와 함께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지출급증이 예상되는 복지·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2050년까지 장기 재정전망을 추진키로 했다.

주요 전망대상은 공적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고령화 관련 지출이 있는 분야로, 건강보험의 경우 EU 등에서 활용하는 추계방법을 사용하는데 재정수지 적자전환 시점 등을 전망할 계획이다.

재정부는 또 세무검증제도도 다시 추진한다. 세무검증제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은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유보된 바 있다.

하지만 재정부는 의사·변호사·학원 등의 사업자로서 연간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소득세 신고시 세무사 등에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검증받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검증을 받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가산세(산출세액의 10%)를 부과하고, 세무조사 우선선정 대상에 포함한다. 반면 세무검증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 검증비용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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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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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붙이기 2014.03.07 11:53:10

    아주 기름을 들이붓네
    ㅉㅉ

  • k.dr 2014.03.07 11:18:36

    대한민국 의사는 집회결사의 자유가 없다
    이거 처음 들어 본건 아니지요...
    이게 다 대한민국의 의사로 태어난 잘못이지요ㅠㅠ
    ㄴ ㅣ ㅁ ㅣ ㅅ ㅣ ㅂ ㅏ ㄹ ...

  • 도대체.. 2014.03.07 10:26:26

    문닫겠다..닫으면 업무정지다..........
    같은 말이잖아................
    도대체 먼 소리여.................
    복지부도 닫게 만들겟잖아................

  • 막가파 정부 2014.03.07 10:23:09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해야...
    범죄자들도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이런 식으로 대하지

    않는다고 알고있는데...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행위를 국가단체가 권력을 무기로

    정당한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으니, 당연히 국가인권위

    제소와 외신기자회견등으로 정부를 압박해야 하는건 어떨런지

    하긴 국가인권위는 힘이 없던가...

  • 추노의 2014.03.07 10:02:28

    노예들아. 이제 시작이다. 기본권 포기해라
    이제 설연휴, 추석연휴, 여름 휴가, 겨울휴가 때 정부가 진료명령하면 우리는 연휴도 못쉬고 매일 진료해야되는거야? 진짜 노예네...

  • 이런~~~ 2014.03.07 09:14:09

    이건 다 주민건강을 위한거잖아요?
    보건소는 지방공무원에 속해 있고 복지부 산하단체가 아닌 지자체장 밑에 속한 주민을 위한 기관임을 알았으면 좋겠네요. 의사의 투쟁 상대는 복지부등의 중앙공무원이잖아요.. 주민건강을 위한 행정을 관치의료라고 매도하지 마세요.. 절차에 따른 행정안내 공문을 보내지 않으면 그 또한 공무원 직무유기로 비난받읍니다. 보건소 소장은 모두의사고 의사는 모두 5급이상 대우받읍니다. 자연히 의사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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