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전문의약품 방송광고 철회 한목소리

이창진
발행날짜: 2010-12-23 12:35:51
  • 의협, 병협, 시민단체 등 잇딴 반대 "오남용과 처방권 침해"

전문의약품의 방송광고 허용 움직임에 보건의료계가 연이어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23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전문의약품 광고 허용에 대한 입장’을 통해 “전문의약품의 방송광고가 허용될 경우 국민의 의약품 오남용 결과를 초래하고 의사의 처방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전문의약품의 방송과 신문 광고 허용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의사협회는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 사안을 시장논리와 규제완화라는 잣대를 들이되고 있다”는 반대입장을, 보건의료단체연합도 "방송광고를 늘리기 위해 국민건강과 건강보험을 제물로 바치려 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복지부 역시 “전문의약품은 국민이 선택하는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방송광고 허용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천명했다.

병협은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전제돼야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약국개설사도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의약품 판매 자체가 금지되어 있다”고 말했다.

병협은 이어 “전문의약품 방송광고를 허용할 경우 환자의 요구로 인한 분쟁 발생 소지가 농후하고 의사의 처방권 침해 등 의료서비스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더욱이 전문의약품 광고비는 고스란히 의약품 원가에 반영돼 결국 건강보험재정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병협은 따라서 “방송광고 확대를 위해 국민 건강을 훼손하고 의사의 처방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통위의 계획 철회를 단호하게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