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에 영업비 포함"…고전적 방법 슬금슬금

이석준
발행날짜: 2010-12-24 06:42:58
  • 일부 제약사, "리베이트 적발시 책임 회피 방법"

일부 제약업체에서 쌍벌제법 이후 막혀버린 마케팅 영업의 활로를 찾기 위해 내년 연봉에 영업활동비를 넣어주는 방안을 확정하거나 고려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현상은 영업 활동을 하다 리베이트 행위가 적발됐을 때, 그 책임을 회사가 아닌 해당 직원에게 전가해 큰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국적 모 제약사 관계자는 23일 "쌍벌제 이후 그간 해왔던 영업 관행들이 대부분 막혀 버렸다"며 "회사측도 그간 해왔던 마케팅이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혹시나 하는 불안감 때문에 통제하는 사례가 늘었다. 강연료, 자문료, 식사접대 등이 대표적"이라고 현 상황을 전했다.

이어 "의료인과 식사를 할 경우 1회 10만원 이하로 돈을 쓰고, 영수증만 청구하면 결제가 났는데, 이제는 그것도 쉽지 않다"며 "회사가 불필요한 증거물은 남기기 싫어한다. 이 때문에 내년도 연봉에 식사접대비 등 영업활동비를 반영해 인상을 약속했다"고 귀띔했다.

한마디로 개인 연봉을 올려주는 대신 영업 활동 자금은 스스로 알아서 쓰라는 소리다.

국내 모 제약사도 같은 방법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 관계자는 "내년도 연봉은 마케팅 활동비를 포함, 크게 인상될 것이 유력해 보인다"며 "이럴 경우 리베이트에 걸려도 자신의 주머니에서 나간 돈이기 때문에 회사측은 큰 피해를 입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대법원이 내린 리베이트 과징금 산정 방식도 이런 전략에 큰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그는 "최근 리베이트 과징금 산정 방식에 본사 개입 여부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본사 지시가 확인될 경우 그 품목에 대한 리베이트 행위가 전국에 거쳐 이뤄진 것으로 보고 이에 비례해 과징금이 산정됐다. 회사도 이 부분을 크게 신경쓰고 있다"고 답했다.

실제 대법원은 최근 동아제약, 한미약품 등의 리베이트 행위가 본사 지시에 의한 것으로 보고, 적발 품목이 전국에서 발생시킨 매출액에 비례해 과징금을 책정하는 것이 옳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또 다른 국내 제약사 임원도 "쌍벌제 이후 시범케이스는 되지 말아야 한다는 일말의 불안감에 고전적인 수법이 등장하고 있다"며 "많은 기업들이 이같은 방법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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