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개설시 의협 거쳐야…징계요구권 부여"

장종원
발행날짜: 2011-01-03 17:21:51
  • 양승조 의원, 법 개정 추진…연수교육 미이수자도 징계

의료기관이 약국이 새로 문을 열거나 휴·폐업하는 경우 직역단체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의료인, 약사에 대해서는 복지부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민주당)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을 보면 의료기관, 약국이 개설·휴업·폐업할 경우 중앙회를 거쳐 신고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의원을 개설하려고 할때는 의사협회, 약국의 경우 약사회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개정안은 의료인단체와 약사회에 행정처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체 중앙회에 자율징계 요구권을 부여했다.

의료기관 개설시 전문가단체를 거치지 않거나, 연수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또 회원이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복지부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의사협회, 약사회 등 보건의료 직역단체는 회원들을 직접 관리하고 자율징계가 가능한 만큼 상당한 위상 변화가 예상된다.

양 의원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은 각 단체의 자율성과 공익성 확보를 위해 소속 회원에 대한 징계권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의료인단체는 징계권 규정이 전문해 자율성과 공익성 확보를 위한 장치가 미비한 실정"이라고 법안 추진 배경을 밝혔다.

양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의료인, 약사, 한약사등도 다른 전문직 단체와 마찬가지로 자율성과 공익성, 그리고 자정기능을 확보 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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