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 상당수 부정적 시각…일부에선 "필요한 제도"
보건복지부가 의사면허 재등록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개원의들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반면 일부 개원의는 면허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한다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최근 복지부가 추진 중인 면허재등록에 관한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는 면허를 받은 후부터 2년마다 재등록해야하며 만약 제때 등록하지 않으면 면허를 등록할 때까지 그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대해 개원의들은 "면허재등록은 의사들을 귀찮게 하는 또 하나의 올가미"라며 우려를 드러냈다.
또한 개원의 상당수는 면허관리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이를 추진하게 될 복지부나 의사협회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했다.
서울 L내과의원 이모 원장은 "면허재등록은 또 하나의 행정 절차를 만드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제도를 시행하려는 취지를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이를 추진하려면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면서 "의료계 내에서도 아직 의견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추진한다면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인천의 Y의원 오모 원장은 "의사면허 관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면서 "지금까지 복지부나 의사협회의 업무 추진 경과를 고려할 때 면허재등록을 두고 의사들을 쥐락펴락하려 들 수 있다"고 했다.
서울 K비뇨기과 박모 원장은 "제도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정의롭지 못한 권력이 문제"라면서 "결국 의사를 억압하는 수단만 하나 더 늘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면허재등록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A가정의학과 이모 원장은 "면허등록제는 의사들의 조직력을 높일 수 있다"면서 "의사 면허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면허재등록을 통해 의사협회와 지역의사회 등 의사단체가 조직화할 기회가 될 것이라는 얘기다.
또 다른 개원의는 "일부 부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이를 통해 의사들은 소속감을 높이고 지역의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복지부가 추진 중인 면허재등록에 관한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는 면허를 받은 후부터 2년마다 재등록해야하며 만약 제때 등록하지 않으면 면허를 등록할 때까지 그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대해 개원의들은 "면허재등록은 의사들을 귀찮게 하는 또 하나의 올가미"라며 우려를 드러냈다.
또한 개원의 상당수는 면허관리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이를 추진하게 될 복지부나 의사협회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했다.
서울 L내과의원 이모 원장은 "면허재등록은 또 하나의 행정 절차를 만드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제도를 시행하려는 취지를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이를 추진하려면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면서 "의료계 내에서도 아직 의견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추진한다면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인천의 Y의원 오모 원장은 "의사면허 관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면서 "지금까지 복지부나 의사협회의 업무 추진 경과를 고려할 때 면허재등록을 두고 의사들을 쥐락펴락하려 들 수 있다"고 했다.
서울 K비뇨기과 박모 원장은 "제도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정의롭지 못한 권력이 문제"라면서 "결국 의사를 억압하는 수단만 하나 더 늘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면허재등록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A가정의학과 이모 원장은 "면허등록제는 의사들의 조직력을 높일 수 있다"면서 "의사 면허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면허재등록을 통해 의사협회와 지역의사회 등 의사단체가 조직화할 기회가 될 것이라는 얘기다.
또 다른 개원의는 "일부 부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이를 통해 의사들은 소속감을 높이고 지역의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