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2매-조제내역서 발행 의무화해야"

장종원
발행날짜: 2011-01-06 09:00:02
  • 한양대 송기민 교수 제안…"의약분업 평가·발전위원회 구성"

현재 사실상 중단된 제도인 처방전 2매 발행의 재시행과 함께 약국의 조제내역서 발행도 의무화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기민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 연구교수는 오늘(6일) 오후 열리는 '의약분업 시행 10년 평가와 발전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미리 공개한 발제문에서 송 교수는 의약분업은 선진화된 의약관리체계 기반을 구축하는 데 성과를 거두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의약분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민의 알권리 확대, 일반의약품 판매제도 개선, 의약품 유통구조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국민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해 현재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는 처방전 2매 발행과 함께 약국의 조제내역서 발행을 의무화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처방전 2장 발행은 의무사항으로, 약국제출용 1장만 발행하는 것은 의료법상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약국의 조제내역서 발급이 없어 소비자는 복용하는 의약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 수 없다"면서 "국민입장에서는 약국의 조제내역서 발급 없이는 의약분업의 완성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송 교수는 그러면서 의약품 분류체계 개선을 통해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가 시행돼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다만 대상 의약품은 오남용 우려가 없고 사용법이나 효능이 널리 알려져 있으며,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가정상비약수준의 일반의약품으로 한정했다.

의약품 유통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는 기등재 목록정비사업 재추진, 신약가 보험급여 결정시스템 구조 개선 등이 제안됐다.

송 교수는 "행위별수가제를 기반으로 하는 현행 의료체계는 재정악화 등으로 인해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면서 "거시적이며, 미래적이며 국민입장에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 교수는 의약분업 평가와 관련해서 복지부 소속으로 가칭 '의약분업 평가 및 발전 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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