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사, '군의관 민간 병의원 알바 근절' 당부

박진규
발행날짜: 2011-01-12 11:57:33
  • 의사회에 공문, "적발 군의관 군법 적용 엄중 처벌"

국군의무사령부가 민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군의간의 불법 진료 근절에 협조를 당부했다.

12일 각급 의사회에 따르면 의무사령부 감찰실은 최근 공문을 보내 군의관의 민간병원 불법 진료 행위는 '군인복무규율 제16조 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조항에 위배되는 행위로, 의료사고 발생 시 법의 보호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진료 행위를 하다 적발된 군의관은 군법을 적용하여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무사령부는 특히 지금과 같은 안보 상황에서 불법 진료 행위는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하는 등 부정적 효과 발생할 것이라며 거듭 협조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 감찰실 관계자는 "예방적 차원에서 공문을 발송한 것"이라며 "복무기강 확립은 정부 차원에서 강조하고 있는 사안인 만큼 각 병원은 불법행위 근절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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