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자격상실 현역병 전환시 복무기간 인정

이창진
발행날짜: 2011-01-17 13:59:32
  • 병무청, 병역법 등 개정안 예고…"병역의무자 권익 보호"

[메디칼타임즈=] 공중보건의사가 복무 중 자격상실 등 사유로 편입이 취소되더라도 복무한 기간이 인정된다.

병무청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법’ 및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표 참조>

이에 따르면, 공보의와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등이 복무 중 자격상실 등의 사유로 편입이 취소돼 현역병이나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할 경우, 공보의 등으로 복무한 기간을 인정해 복무기간을 일정부분 단축할 수 있다.

병역법 현행(왼쪽)과 개정안(오른쪽) 주요 내용.
또한 공보의 중 현역병으로 입영해야 할 경우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지금까지 공보의 복무 중 복무이탈 사유로 편입이 취소된 경우에만 복무기간이 단축됐다.

병무청 관계자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해 앞으로 자격상실 등 다른 사유로 편입이 취소돼도 기왕에 복무한 기간을 반영하게 된다”면서 “이는 병역의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 기사

댓글 2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 ? 2011.01.18 19:40:11

    그게 적절한 조치인가?
    공보의가 자격상실할 정도의 과실을 범한 경우에도 복무기간을 인정을 해줘?
    업무태만, 근무시간 중 근무지이탈, 무단결근...
    이런 원인 이상의 심각한 무책임 혹은 과실인데 무슨...
    그게 적절한 조치냐?

  • 예비역 전역 2011.01.17 15:05:28

    만 24개월 공보의 근무자는?????????/
    만 24개월이상을 공보의로 근무한 자는
    현역병으로 징집이 되면
    즉시 전역이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군요
    그렇다면.........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