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평위 "안전성·유효성 낮아 보이지만 근거 불충분"
건국대병원 송명근(흉부외과) 교수의 카바수술(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이 2012년까지 한시적 비급여로서의 운명을 이어가게 됐다.
이 기간동안 수술 적응증을 엄격히 제한한채 전향적 연구를 시행하는 조건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21일 '카바수술 전문가 자문단'이 검토한 카바수술 쟁점사항 검토 결과를 심의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 18명 중 15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는 4차례의 ‘카바수술 전문가자문단’ 회의 개최경과 및 경증(부적합) 환자의 수술여부, 수술 후 심내막염·재수술·잔존질환 발생여부 등 주요 쟁점사항 검토 경과를 매우 꼼꼼하게 점검했다.
특히 카바수술 전문가 자문단이 정한 적응증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수술 부적합 환자는 397명 중 39명이고, 카바수술 후 심내막염 발생 환자는 16명(1년 3.99%), 재수술 환자는 20명(1년 4.31%), 수술 후 잔존 질환이 있는 환자가 49명(12.3%)인 것을 확인했다.
위원회는 "카바 수술이 기존에 검증된 대동맥판막치환술에 비해 안전성·유효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나, 연구가 전수조사가 아닌 단기간의 후향적 추적연구이고, 중증도가 보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안전성·유효성을 판단하기에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의견을 모았다.
위원회는 결국 당초 3년 후 재평가하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2009년 5월)을 존중하고, 그 기간 동안 연구를 시행하기로 했던 점을 고려해 남아있는 비급여기간인 2012년 6월까지 안전성·유효성 검증에 필요한 전향적 연구를 실시하기로 결론을 도출했다.
다만 전향적 연구는 자문단의 의견을 반영해 수술 적응증을 엄격하게 제한해 실시토록 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참석한 한 위원은 "카바수술 전문가자문단이 어려운 여건하에서 빠른 시일내에 쟁점사항 검토를 위해 노력했다"면서 "시술자와 연구자간의 쟁점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지만 이견의 차이를 좁힌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 기간동안 수술 적응증을 엄격히 제한한채 전향적 연구를 시행하는 조건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21일 '카바수술 전문가 자문단'이 검토한 카바수술 쟁점사항 검토 결과를 심의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 18명 중 15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는 4차례의 ‘카바수술 전문가자문단’ 회의 개최경과 및 경증(부적합) 환자의 수술여부, 수술 후 심내막염·재수술·잔존질환 발생여부 등 주요 쟁점사항 검토 경과를 매우 꼼꼼하게 점검했다.
특히 카바수술 전문가 자문단이 정한 적응증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수술 부적합 환자는 397명 중 39명이고, 카바수술 후 심내막염 발생 환자는 16명(1년 3.99%), 재수술 환자는 20명(1년 4.31%), 수술 후 잔존 질환이 있는 환자가 49명(12.3%)인 것을 확인했다.
위원회는 "카바 수술이 기존에 검증된 대동맥판막치환술에 비해 안전성·유효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나, 연구가 전수조사가 아닌 단기간의 후향적 추적연구이고, 중증도가 보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안전성·유효성을 판단하기에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의견을 모았다.
위원회는 결국 당초 3년 후 재평가하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2009년 5월)을 존중하고, 그 기간 동안 연구를 시행하기로 했던 점을 고려해 남아있는 비급여기간인 2012년 6월까지 안전성·유효성 검증에 필요한 전향적 연구를 실시하기로 결론을 도출했다.
다만 전향적 연구는 자문단의 의견을 반영해 수술 적응증을 엄격하게 제한해 실시토록 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참석한 한 위원은 "카바수술 전문가자문단이 어려운 여건하에서 빠른 시일내에 쟁점사항 검토를 위해 노력했다"면서 "시술자와 연구자간의 쟁점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지만 이견의 차이를 좁힌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