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사건, 공동조사 필요하다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11-01-24 06:42:40
의사협회 실태조사단은 지난 주말 경북대병원을 방문 장 중첩증을 앓던 4살 어린이 사망사건과 관련해 의료진이 면허정지 처분을 당할만한 중대 과실을 범했는지를 집중 조사했다. 아직 공식적인 조사결과가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조사단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의료진을 처벌할만한 정황은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복지부 응급의료중앙위원회가 면허정지를 내리기로 한 소아과 레지던트는 내원 사실을 보고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실태조사 결과는 응급의료중앙위원회의 결정과는 다른 것이다.

물론 당시 경북대병원 응급실에서 당직을 섰던 의료인의 진술을 위주로 한 것이어서 객관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에 취약하다. 졸지에 어린 자식을 잃은 환자 보호자와 영남대, 대구가톨릭, 계명대 동산병원, 파티마병원 등 진료거부 의혹을 받고 있는 4개 병원에 대한 조사가 함께 병행되어야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 객관적인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이에 의사협회 조사단은 필요하다면 추가 조사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더 이상 경북대병원 사건을 둘러싸고 불필요한 논란을 벌이는 것은 환자 가족을 포함해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지금은 정확한 진상을 규명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복지부가 실태조사를 했다고는 하지만 의사협회 조사 결과와는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보다 정확한 원인 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복지부와 의사협회가 함께 공동조사단을 꾸려 원인규명에 나서고, 우리는 인내심을 갖고 기다릴 필요가 있다. 공동조사에서는 서로 신뢰할 만한 사고 원인이 밝혀질 것이다. 사건에 대한 논란이 확대될수록 환자 보호자들의 상처는 그만큼 더 커지고, 응급의료 일선에 서 있는 응급실 당직 의사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질 것이다. 따라서 모두 냉정해야 한다.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서둘러 공동조사에 나서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시시비비가 가려지고 재발방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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