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의료진 처분수위 27일께 확정

이창진
발행날짜: 2011-01-25 06:47:32
  • 복지부, 관련부서 내부회의서 결정 후 시행

환아사망 관련 경북대병원 의료인 면허정지 처분이 빠르면 27일경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경북대병원 전공의 및 당직교수 그리고 해당병원 처분을 위해 오는 27일 관련부서가 참여하는 내부회의를 하기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책임부서인 응급의학과는 회의에서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 2명과 응급의학과와 소아청소년과 당직교수 2명 등 의료인에 대한 처분수위와 더불어 경북대병원에 대한 제재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복지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입각한 의료인 처분은 의료자원과가 아닌 응급의학과 소관이라는 해명자료를 발표해 전공의 및 당직교수의 처분은 예정대로 진행됨을 내비쳤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의료인 및 병원 처분에 따른 소송에 대비해 정부 자문변호인단을 통한 적법성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응급의료과 관계자는 “의료인 처분과 더불어 모든 국책연구 선정에서 배제하고 경북대병원 기관장에 대한 엄중 경고 등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관련부서 회의를 통해 결과를 차관에게 보고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서 실태조사에서 전공의를 비롯하여 응급의학과과 소아청소년과 당직교수의 인터뷰 및 경위서를 받아놓은 상태”라면서 “대구시를 통해 전달한 당직라인 및 업무분장 자료 요구도 재확인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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