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병원 응급실 당직 교수 면허정지 가닥

이창진
발행날짜: 2011-01-29 06:49:12
  • 복지부, 진수희 장관에 보고…전공의 2명은 처벌 면해

대구지역 환아 사망 관련 경북대병원 전공의 처분 방침이 철회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8일 “환아 사망 당일 경북대병원 응급실에 근무한 소아청소년과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 2명의 처분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경북대병원 전공의 2명, 응급의학과와 소아청소년과 당직 교수 2명 등 응급실 당직 의료진 및 경북대병원 제재 방안에 대한 장차관 보고를 마쳤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경북대병원 문제 책임은 전공의 보다 이들을 수련시키고 있는 지도 전문의들에게 있다”면서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 2명에게는 어떠한 법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응급의학과와 소아청소년과 당직스탭의 경우, 책임을 물어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응급실에 없었던 당직스탭이 진료를 거부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행정처분에 의거 면허정지 기간은 7~15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31일 경북대병원 제재방안에 대한 결제를 마치고 병원측에 처분 통지서를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