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증 의대 국시 제한…'서남의대법' 추진

장종원
발행날짜: 2011-02-15 17:54:04
  • 민주당 "고등교육법·의료법 개정안 이달내 국회 제출"

의대, 한의대 등 의료인 교육기관의 인증평가를 의무화하고, 미인증 교육기관 졸업생에 대해서는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법이 민주당 차원에서 추진된다.

민주당 허윤정 정책전문위원은 15일 민주당 박은수, 김상희 의원이 주최한 '의료인 교육기관 인증 의무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허 전문위원은 "의료인의 경우 평생 환자를 진료하는 권한을 독점적으로 부여받는 것인데, 의사 양성기관은 최소한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면서 "학생 입장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정당하게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추진되는 법안은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의료인 교육기관의 인증평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의료법 개정안은 인증받지 못한 기관 학생의 국가고시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인증평가를 거부하는 곳은 '서남의대' 한 곳. 따라서 이 법안은 사실상 서남의대를 겨냥한 것이다.

허 전문위원은 "박은수, 김상희 의원 주도로 이미 법안은 마련됐다. 사회적 합의를 모으는 단계를 거쳐 2월내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약대에 대해서도 인증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 전문위원은 "약사회에도 약대 인증평가 의무화를 제안했으나 '속도를 늦게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하지만 약대 인증평가의 중요성이 큰 만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도 작년 3월 미인증 의료인 교육기관 졸업생의 국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어, 여야의 협조아래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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