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교육기관 인증 의무화"…교과부 '난색'

장종원
발행날짜: 2011-02-15 18:42:52
  • 국회 토론회서 입장차…"인증기관 신뢰성 확보 우선"

의과대학을 비롯한 의료인 교육기관의 인증평가 의무화를 추진해야 한다는데 의학계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를 정책에 반영할 정부당국은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15일 민주당 박은수, 김상희 의원이 주최한 ' 의료인 교육기관 인증 의무화를 위한 토론회'에서는 의학계와 정부당국의 이 같은 입장차가 부각됐다.

먼저 발제에 나선 고려대 의대 안덕선 교수(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는 의사국가시험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교육기관 인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교수는 "면허시험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전문적 특수지식 등 최소 진료 능력을 보는 것이지 포괄적이지 못하다"면서 "의대생들이 어떤 환경에서 교육을 받는지 살펴보는 인증평가가 중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교육기관 인증평가를 의무화하고 이를 면허와 연계하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전남대 의대 이정애 교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평가제도를 소개하면서 의료인 교육기관 인증 의무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법정위원회인 평가위원회가 있어 4년마다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이를 거부할 경우 학생정원 감축, 학생모집 정지 등 다양한 벌칙을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주의대 임기영 교수는 유일하게 의학교육평가원의 인증을 거부하고 있는 '서남의대'의 사례를 소개했다.

임 교수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서남의대의 기초의학교실의 경우 교수가 교실별로 1~2명에 불과하며 이마저 의대 교수인지 이과대학 교수와 겸임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게다가 임상을 담당할 남광병원의 임상 의사도 30여명에 불과해 전문과목별로 강의가 쉽지 않은 상황.

임 교수는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필수적인 교수를 받지 못하고 돌팔이 의사 취급받아야 하는 학생들, 그리고 그들에게 생명과 건강을 맡겨야 하는 환자와 국민들"이라면서 "인증 의무화만이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한림대 조정진 교수는 "인증 의무화에는 찬성하지만 학생들에게 피해가 전가 되서는 안된다"면서 "또한 응시자격을 제한하면 보건의료 인력 중장기 수급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부 당국은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 이창준 과장은 "의과대학 인증 의무화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인증기관 인프라 확보가 우선돼야 하며 복지부와 교육부가 협의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무화가 되면 좋겠지만, 안된다면 미국처럼 시험과정 등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 방연호 과장은 "전공, 학과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하는 것은 현재의 입법 취지에 맞지 않다"면서 "학문분야 평가인증과 자격제도를 연계하는 것은 충분한 의견 수렴해서 검토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학교육 평가기관의 신뢰성과 사회적 타당성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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