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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은 '00의원' 같은 병원명칭 못쓴다

발행날짜: 2008-06-09 11:40:30

특허청, 'I 의원' 상표출원 등록 거부···의협 "당연한 결과"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의료인이 아닐 경우 '00의원' 등 의료기관과 유사한 상표를 등록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와 주목된다.

9일 의협 등에 따르면 특허청은 최근 의료컨설팅업체 대표이사인 K씨가 'I 의원'으로 출원한 상표등록 신청을 거절했다.

특허청은 신청인 보호 등을 이유로 사안 공개를 거절하고 있지만 의협 등은 의료기관 명칭에 대한 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기관 명칭에 대한 상표등록이 허용될 경우 보건의료계의 혼란과 국민들의 피해를 막을수 없다"며 "특허청의 결정은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실제로 의협은 지난 4월 특허청에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으며 의료기관 명칭이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의협은 "보건의료의 특수성을 감안해 상표등록 출원에 대한 거절은 물론 신청인에 대해 엄중한 경고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었다.

의협은 "K씨가 'I 의원'이라는 상표를 출원한 것은 의료기관의 명칭을 이용해 이익을 보려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향후에도 의사의 고유영역을 침범하려는 시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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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흠. 2008.07.04 22:51:25

    환자들이 모른다고.
    왜 모르냐.
    ㅁㅊㄱㄷ
    카피품은 카피품이라고 써있더라.

  • 보다 더 2008.07.04 18:27:39

    남이야 어쩌든
    약사들이 환자들의 약을 처방전대로 주지 않는 것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바로잡을 길이 없을까요
    하지만 조제료는 10배 올려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것은 진찰비 수가등 전반적인 수가도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현실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50명 보면 온 몸이 피곤합니다
    2번 3번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ㅇㄴ 2008.06.10 20:24:04

    조제료의 실체
    가장 최근 일별 조제료 현황입니다

    2007.1.01 보건복지부 고시
    조제료
    1일: 3,530원
    2일: 3,770원
    3일: 4,160원
    5일: 4,690원
    7일: 5,230원
    14일: 7,220원
    15일: 7,420원
    16일-27일:8,880원
    28일-30일: 9,460원 <--- 의약 분업 시작 당시 4,710원 (현재 2배 이상 인상 됨)
    31일-39일: 11,550원
    40일-59일: 12,190원
    60일-89일: 12,760원
    90일: 13,060원

    <30일 처방시 조제료>
    의약 분업 실시 전 1원(실제로는 0원)
    의약 분업 시작 당시 4,710원 (현재 2배 이상 인상 됨)
    의약 분업 전과 비교 시 9460배 인상

    연고나 파스 한개 집어서 주는 값이 3,530원
    혈압약, 당뇨약 30개들이 한통 집어서 주는 값이 9,460원

    그런데 의사는 어떠한가?

    파스를 한개주던지,연고를 한개 주던지

    의사들은 환자가 찿아오면 이 환자의 질병이

    목숨과 관계 되는 것인지 아닌지서 부터 판단한다.

    비아그라를 하나 처방 한다고 해도

    이 환자가 심장 질환이 있나에서 부터 여러 가지를 고려 해서 판단 해야 한다.

    목숨과 관계되는 질환인데 파스 하나주고

    보내던지 연고 하나 주고 보내서

    환자가 잘못되면 ....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 ㄴㅁ 2008.06.10 20:17:20

    의사들 보아라
    우리 약사들 리베이트로 최소 5% 먹는다.

    도매에서 약 받을 때 5% 않 주면 약 않 받아 버린다.

    도매에서 않 받고 제약회사에서 약 받아도 최소 5%는 주거든

    많게는 10%에서 30% 주는 것도 있다.

    이제 너희 의사들 끝나는 날도 얼마 않 남았다.

    우리는 또 매약도 있다.

    그리고 환자가 2달 처방 받아도 환자가 돈이 없다면서

    1달 치만 가져가면 건강보험으로 2달치 청구해서 먹을 수도 있다.

    물론 그 약도 절약해서 다른 환자에게 줄수 있으니 따따블 이익이다.

    또 너희 의사들이 아무리 정품약 처방해도

    우리가 모양 비슷한 카피약으로 환자에게 주면 된다.

    이런 약일수록 원가 500원 짜리 약을 원가 300원으로 줄수 있으니

    1알당 200원씩 우리가 더 먹을수 있다.

    그것만 해도 30일 치면 6,000원이고 60일치면 12,000이다.

    또 이런 약일수록 도매상에서 챙겨 주는게 더 많거든.

    절대 환자들은 알수가 없다.

    그럼 우리는 정품으로 보험 청구해서 돈 더 받고

    정품 대신 더 가격이 싼 카피약 쓰니 그 차액 만큼 더 챙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환자가 2달치 처방 받고 오면 너무나 좋다.

    그리고 너희 의사들이 100mg이나 80mg 짜리 처방해도

    우리가 50mg이나 40mg 으로 바꾸어 줘 버리면 된다.

    환자가 뭘 알겠어.

    그럼 우리는 또 처방전 나온 대로 보험 청구해서 돈 더 받을 수 있고

    환자들에게 100mg이나 80mg이라고 하면서 약값을 더 받을 수도 있다.

    의사들 너희들 이제 끝났다.

  • 2008.06.09 20:51:04

    모..당연한 얘길가지구~
    안그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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