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대통령실까지 나선 논란의 '닥터나우 금지법'…복지부 입장은?

발행날짜: 2025-12-15 05:30:00

대통령실 '타다 금지법' 재발 우려…국회 본회의 상정 급제동
복지부 "플랫폼 도매업은 명백한 이해충돌…의료체계 왜곡 우려"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운영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대통령실까지 번지며 입법이 급제동이 걸렸다.

대통령실이 '제2의 타다 금지법'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한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해당 법안이 특정 플랫폼 금지법이 아니라 '명백한 이해충돌 방지법'이라며 원안 통과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운영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보건복지부 강준혁 약무정책과장은 15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법안의 취지와 정부 입장을 재차 설명하며 플랫폼 도매상 겸영 금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8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이미 통과해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진입을 제한할 경우 혁신을 막는 타다 금지법의 재판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민주당은 9일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다.

대통령실은 플랫폼 규제 필요성은 인정하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특정 기업의 시도를 '전면 금지'하는 방식의 입법은 신산업 성장 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여야 일각에서도 중재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법안은 조정 국면에 들어간 상태다.

논란의 중심에 선 닥터나우는 지난해 3월 의약품 도매업 자회사를 설립하며 도매 시장에 진출했다.

비대면 진료 후 환자가 약국을 찾아 헤매는 '약국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플랫폼이 약국 재고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도매업 겸영이 필요하다는 논지였다.

하지만 약사회와 도매업계는 환자 유인, 리베이트 구조 가능성, 유통 질서 교란을 이유로 반발했고, 민주당과 복지부는 지난달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을 법안소위에 상정해 처리했다.

강준혁 과장은 해당 법안이 닥터나우 방지법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는 데 대해 "근본적으로 잘못된 프레이밍"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법은 플랫폼을 금지하는 법이 아니라 플랫폼이 의약품 유통을 직접 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이해충돌을 막는 법"이라며 "플랫폼의 도매상 운영은 의사나 약사가 도매상을 운영하는 것과 같은 수준의 이해충돌 문제를 일으킨다"고 설명했다.

강 과장은 특히 플랫폼이 주장하는 '도매업 겸영이 약국 뺑뺑이를 해결한다'는 논리에 대해 명확히 선을 그었다.

그는 "플랫폼 도매상 운영과 약국 뺑뺑이 문제는 아무 관련이 없다. 약국이 보유 재고를 앱에 공개할 수 있게만 해도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다. 플랫폼에 도매업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닥터나우가 현재 약 90개 품목만 유통하고 있는데 전체 3만여 개 의약품 중 극히 일부만 취급하는 플랫폼이 오히려 처방·조제 왜곡을 일으킬 수 있다"며 "플랫폼을 대형 도매상으로 키우는 것 역시 답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강 과장은 플랫폼 영향력은 이미 단순한 중개 서비스 수준을 넘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플랫폼은 의사·약사에 준하는 처방·조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렇다면 동일한 수준의 이해충돌 방지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법 지연)은 산자부 등 일부 부처와의 의견 조율 과정이 남았기 때문"이라며 "법안이 완전히 무산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문제를 특정 기업 논란이나 지엽적 리베이트 논란으로 좁혀보지 말아달라"며 "플랫폼 도매상 겸영 허용은 의료·약료 체계 전반의 공정성과 환자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국회는 이해충돌 방지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