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4일까지 신청, 권역·지역응급센터 대상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4일까지 ‘야간 및 공휴일 전문의 응급실 외래진료 시범운영 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를 대상으로 전문의 외래진료 별도 공간 확보 및 전문의 진료 그리고 입구에 야간 및 공휴일 응급외래 진료실 간판설치 등으로 실시된다.
응급의료기금 26억원이 투입되는 시범사업은 응급의학전문의 1인당 야간당직비 25만원과 휴일당직비 40만원이 지급된다. 당직 간호사의 경우 시간당 9575원이 지급된다.
주요 선정기준은 경증 또는 단순 처치환자는 ‘응급외래’로 중증응급환자는 응급실로 안내하고, 응급외래는 야간·공휴일을 포함한 24시간 전문의 진료체계를 유지하도록 했다.
또한 전문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3년차 이상)와 내과 전문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등을 활용하되 중증응급환자는 가급적 응급의학과 전문의 진료에 집중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서면 및 현지평가를 거쳐 다음달 23일부터 응급실 전문의 외래진료 시범사업을 시작해 10~11월 중 성과평가를 가질 예정이다.
복지부는 올해 15개소를 시작으로 2012년 30개소, 2013년 45개소 등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공모사업은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를 대상으로 전문의 외래진료 별도 공간 확보 및 전문의 진료 그리고 입구에 야간 및 공휴일 응급외래 진료실 간판설치 등으로 실시된다.
응급의료기금 26억원이 투입되는 시범사업은 응급의학전문의 1인당 야간당직비 25만원과 휴일당직비 40만원이 지급된다. 당직 간호사의 경우 시간당 9575원이 지급된다.
주요 선정기준은 경증 또는 단순 처치환자는 ‘응급외래’로 중증응급환자는 응급실로 안내하고, 응급외래는 야간·공휴일을 포함한 24시간 전문의 진료체계를 유지하도록 했다.
또한 전문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3년차 이상)와 내과 전문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등을 활용하되 중증응급환자는 가급적 응급의학과 전문의 진료에 집중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서면 및 현지평가를 거쳐 다음달 23일부터 응급실 전문의 외래진료 시범사업을 시작해 10~11월 중 성과평가를 가질 예정이다.
복지부는 올해 15개소를 시작으로 2012년 30개소, 2013년 45개소 등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