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오늘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개최
올해 허위청구 요양기관의 명단 공표를 위한 선별작업이 빨라졌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오후 의료단체 등 심의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도 제1차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부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원 4곳과 병원 3곳, 약국 3곳, 치과의원 2곳 및 한의원 1곳 등 13곳을 대상으로 한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을 첫 공표했다.
이번 허위청구 공표심의 모집단에는 병의원 및 약국 등 20곳 미만 요양기관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공표대상 요양기관은 현지조사를 통해 업무정지나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은 곳으로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등이다.
복지부는 2008년 9월 개정된 건보법에 의거 허위청구 대상 선정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올해부터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명단공표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의 명단을 뒤늦게 공표하는 것은 해당기관 입장에선 이중처벌임을 감안해 심의 일정을 앞당겼다"면서 “대상기관은 2년간(09~10년)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명단공표는 허위청구 근절을 위한 상징적인 의미로 최종 기관 선정까지 보안과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오후 의료단체 등 심의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도 제1차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부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원 4곳과 병원 3곳, 약국 3곳, 치과의원 2곳 및 한의원 1곳 등 13곳을 대상으로 한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을 첫 공표했다.
이번 허위청구 공표심의 모집단에는 병의원 및 약국 등 20곳 미만 요양기관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공표대상 요양기관은 현지조사를 통해 업무정지나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은 곳으로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등이다.
복지부는 2008년 9월 개정된 건보법에 의거 허위청구 대상 선정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올해부터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명단공표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의 명단을 뒤늦게 공표하는 것은 해당기관 입장에선 이중처벌임을 감안해 심의 일정을 앞당겼다"면서 “대상기관은 2년간(09~10년)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명단공표는 허위청구 근절을 위한 상징적인 의미로 최종 기관 선정까지 보안과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