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직원들은 의사들 학회에서 강의하고 50만원씩 받던 데... 복지부 직원들은 의사들 학회에서 강의하고 50만원씩 받던 데...
이런 것은 단속 안하나?
강의료로 의사는 20만원 받아도 불법이고 자신들은 50만원 이상씩 받아도 합법이고... 대한민국 관료 만세입니다.
민초!2011.02.24 09:22:11
변호사는 1억 받아도 문제없지! 차라리 그냥 두어라!
이 도둑놈들아!
경제학과 교수2011.02.24 09:01:24
우리는 자문료 간섭 없습니다. 자본주의에서 수요와 공급으로 자문료가 계산되는게 당연하지요.
의대 못간걸 안타까워했는데 지금보니 의사를 안타까워해야하네요.
이 나라가 어찌되는건지....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