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개정안, 반발 움직임 '확산'

장종원
발행날짜: 2004-07-21 11:55:34
  • 가정의학회, "청소년, 질병발견이 우선 아니야"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에 제출한 학교보건법개정안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가정의학회가 공식적인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대한가정의학회(이사장 이정권)는 21일 "교육인적자원부의 개정안은 학생들의 만성퇴행성 질환을 예방할 수 없고, 시행주체를 제한해 소아 및 청소년을 진료하는 의사의 접근을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현재 학교별로 지정된 의사가 체질 검사를 담당하던 것을 앞으로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3년마다 건강검진이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가정의학회는 "초중고 학생 연령은 유병률이 가장 낮은 시기"라며 "이 시기의 건강목표는 질병의 조기 발견이 아니라 적절한 성장 발달 위한 건강한 생활습관을 습득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의 개정안은 필수적인 건강한 생활습관에 대한 교육, 학교중심의 건강증진은 전혀 포괄하지 않을뿐더러 간기능검사, 혈당검사, 심전도 검사 등 성인에서도 추천하지 않는 항목을 검사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은 검사를 3년마다 반복한다면 연간 500억원에 검진비용을 낭비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가정의학회는 "교육부는 집단검진 위주의 학생신체검사가 아닌 의학적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하는 학생건강평가안을 마련하라"며 "전국적 64%에 불과한 보건교사 보완과 유명무실한 학교보건위원회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실련도 최근 성명을 통해 청소년에게 성인기준의 검사를 실시하고, 학부모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집단검사의 비효율성 등을 들며 학교보건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바 있다.

학술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