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산별교섭 합의안 찬반투표

최희영
발행날짜: 2004-07-22 08:54:06
  • 27일부터 3일간, 부결시 지부교섭 합의안 무효

일부 병원의 파업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보건의료노조가 올해 산별교섭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아직 지부교섭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산별교섭 잠정합의안과 지부교섭이 마무리된 지부들의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 오는 27일부터 3일간 찬반투표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투표대상은 산별교섭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가한 121개 지부 조합원들이다.

보건의료노조 대부분 지부들은 산별 잠정 합의안에 동의해 지부교섭이 타결된 상태지만 서울대병원 노조의 경우 합의안의 일부 조항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이번 투표에서 산별교섭 잠정합의안이 가결되면 주5일제, 의료 공공성 강화, 비정규직 철폐, 산별기본협약, 임금 등 5대 산별요구를 바탕으로 한 지부교섭 잠정 합의안이 유효성을 얻는다.

그러나 부결될 경우 지부별로 잠정 합의한 인력충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세부요구들도 무효화된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서울대병원과 광명성애병원 등 지부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는 일부 사업장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했다.

이들은 서울대병원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서울대병원과 노동부에 단호히 대처하며 대응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노조는 항의팩스 보내기, 신문 광고 등도 진행할 예정이며 광명성애병원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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