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청구 의원·한의원 등 14개 기관 명단 공개

이창진
발행날짜: 2011-05-23 12:25:28
  • 복지부, 24일부터 6개월간…"현지조사 900곳 확대"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의원과 한의원 등 14개 요양기관의 명단이 공표된다.

명단공표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는 보험평가과 김철수 과장.
보건복지부는 23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14개 요양기관 명단을 24일부터 6개월간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공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가 지난해 11월 15일 첫 공표한 13개 요양기관은 5월 15일부로 명단 공표가 완료됐다.

이번에 공표되는 기관은 2010년 8월부터 2011년 2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219개 요양기관 중 허위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허위청구 금액 비율이 100분의 20을 초과한 기관이다.

공표 요양기관은 의원 5개, 한의원 5개, 병원 2개. 치과의원 1개, 약국 1개 등 총 14개(현재 6곳 폐업)로 허위청구 금액은 총 6억 2300만원이다.

거짓청구 유형은 ▲입원일수 또는 내원일수 허위 청구 ▲실시하지 않은 행위료와 약제료 및 치료재료대 청구 ▲비급여상병 진료 후 환자 전액부담 불구 보험자에게 이중 청구 등이 대표적이다.

요양기관 종별 현황.
실제로 H한의원(서초구 소재)은 비급여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해 업무정지 204일, M의원(의정부시 소재)은 내원일수 허위청구로 업무정지 138일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한 H약국(군산시 소재)은 약제비용 허위청구로 업무정지 114일을, D치과의원(관악구 소재)은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이중청구로 과징금 8864만원 처분이 내려졌다.

거짓청구 비율별 현황.
이들 기관은 요양기관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 장), 위반행위 등이 명시되며 복지부와 건보공단, 심평원, 지자체 및 보건소 등에 11월 23일까지 공고된다.

보험평가과 김철수 과장은 “허위·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해 엄격한 처벌 및 행정처분을 강력히 시행할 것”이라면서 “올해 현지조사 대상기관수를 900개(전년 767개)로 확대해 연내 추가 명단을 공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가 지난해 실시한 767개 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 650개 기관에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부과됐으며 52개 기관은 형사처벌 조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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