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사법령 개정 첫 연구용역 착수

박진규
발행날짜: 2004-07-28 12:02:51
  • 직능간 갈등해소, 타법령과 형평성유지 위해

보건복지부가 직능간 갈등해소 등 약사법의 합리적 개정을 위한 첫 연구용역에 나선다.

복지부는 28일 현행 약사법이 여러 관련 당사자들의 이해갈등에 의해 파행적으로 개정됨에 따라 시의적절한 개정안이 필요하다며 약사법령 개정방안을 중심으로 '약사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약사법 연구회가 발족됐고, 식품의약품 안전청에서 '의약품관리법 제정을 준비중이지만 약사제도 개선방안을 정책연구과제로 정해 검토에 나서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복지부는 특히 정부차원에서 개정안을 검토할 경우 관련 이해당사자의 의견대립과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연구용역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용역에서는 현행 약사제도의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이해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약사법 개정에 따른 파급효과를 분석하게 된다.

또 약사 등의 합리적 직능관리와 의약관련 제도의 선진화, 의약서비스 수급체계의 효율성 제고, 타 법령과의 형평성 유지, 의약품 제조.사용자에 대한 적정관리방안, 외국의 약사법령 비교 및 개정동향을 분석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는 11월까지 연구용역을 마칠 계획"이라며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약사인력관리의 합리성 제고와 직능간 갈등 해소, 의약품 사용의 적정성 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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