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의학회-방사선사협회 초음파검사 영역갈등

발행날짜: 2011-06-18 06:55:32
  • KMI 수사 파장…"의사 업무" vs "전문성 무시말라"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서울지방경찰청이 방사선사에게 의사의 판독 업무를 맡긴 혐의로 한국의학연구소(KMI)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자 논란이 의사와 방사선사의 대립으로 확대되고 있다.

"KMI, 방사선사에게 초음파·판독 맡겼나?"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지난 14일 서울지방경찰청은 KMI 분원 7곳 중 여의도와 삼성 분원 2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수사의 초점은 KMI가 방사선사에게 초음파 검사 및 판독을 맡겼느냐의 여부.

현재 경찰은 KMI의 방사선사들이 복부, 골반,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한 것은 물론이고 판독과 소견서 작성까지 해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KMI는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의사가 해야 할 판독 업무까지 방사선사에게 맡김으로써 비용을 줄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영상의학과 전문의 인건비가 최소 월 1000만원 이상인 점을 감안할 때, 방사선사 임금은 월 400만원 안팎에 불과하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KMI는 이에 대해 "오해가 있다"면서 경찰 주장에 반박했다.

방사선사가 복부, 골반, 갑상선 등 초음파검사를 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판독 및 소견서 작성까지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KMI 여의도센터 총무팀 이영환 팀장은 "영상촬영 검사의 질 제고를 위해 책임제를 도입, 내부 시스템 내에서 해당 검사에 대해 방사선사의 사인을 받도록 했는데 이 내부 문서가 외부로 유출된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내부 문서 제목이 '판독'이라고 기재돼 있어 마치 방사선사가 소견서를 작성한 것으로 오해를 할 수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방사선사가 판독을 하고 소견서를 작성한 일은 없다"고 덧붙였다.

영상의학회 VS 방사선사협회 갈등 확산

문제는 KMI 경찰 수사가 영상의학과 의사와 방사선사의 영역 다툼으로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

경찰이 KMI에 대해 수사를 시작하자 대한영상의학회는 지난 17일 성명서를 통해 방사선사의 초음파 검사 행위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초음파 검사는 엑스레이 촬영과 달리 진단 행위이므로 의사로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영상의학회는 "CT, MRI의 경우 방사선사가 촬영한 자료를 추후에 전문의가 판독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초음파검사는 검사와 함께 진단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므로 방사선사에게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방사선사협회는 KMI수사와 관련 초음파검사에 대해서도 방사선사 불법 의료행위로 인식되고 있는 점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이에 맞섰다.

대한방사선사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방사선사의 초음파 검사는 적법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무자격자의 불법의료행위로 비춰지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초음파 검사 또한 방사선사의 업무 중 하나라는 게 방사선사협회의 주장이다.

실제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방사선사는 '의사의 지도 하에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핵의학적 검사 및 의료영상 진단기‧초음파진단기의 취급, 방사선기기 및 부속기자재의 선택 및 관리업무에 종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방사선사협회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내용을 바탕으로 방사선사의 초음파 검사 합법성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영상의학회 김성현 보험이사는 "방사선사의 주장에 불과하다"면서 "법령상에서도 '초음파진단기의 취급'이라고 명시한 것을 '초음파진단기를 이용한 검사행위'라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13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 가슴사진 2011.06.20 14:51:41

    chest PA 검사는 의사가 해야 된다
    chest PA 검사는 의사가 해야 된다고 판단 합니다.
    검사자에 따른 편차가 심함. 꼭 의사가 해야 됨

  • ㄴㅇㄻㄴㅇㄹ 2011.06.20 10:18:23

    약품공대
    lt;서울대학 약대 교육과정입니다>>
    1
    370.202* 약학개론 2 2
    2 370.212 扇戮캣건?및 실습 2 2(2)
    371.208* 물리약학 1 3 3
    371.214 약학사 2 2
    371.216 약학컴퓨터개론 2 2
    375.201* 약화학 1 2 3
    375.203* 약화학실험 1 (4)
    375.205* 약품분석학 1 2 3
    375.207* 약품분석학실험 1 (4)
    375.213 본초학 및 실습 2 1(2)
    375.218 기능성식품학 2 2
    801.002* 해부학 2 3
    371.209* 물리약학 2 2 3
    371.210* 물리약학실험 1 (4)
    371.212A 나노약물전달체개론 2 2
    371.215 생명약학 2 2
    375.202* 약화학 2 3 3
    375.206* 약품분석학 2 3 3
    375.214 천연물화학 및 실습 2 1(2)
    375.217 약용식물배양법 2 2
    375.220 약품방사성화학 2 2
    801.001* 생리학 3 3


    3 370.301* 생화학 1 2 3
    370.303* 생화학실험 1 (4)
    370.304 종양학 2 2
    371.310 기기분석 3 3
    371.322 유기의약품합성화학1 2 2
    375.301* 생약학 1 2 3
    375.309* 약학미생물학 1 3 3
    375.318* 의약품합성화학 1 3 3
    375.321* 생약학실험 1 (4)
    375.322A* 위생약학 1 3 3
    370.302* 생화학 2 3 3
    371.217 해양천연물약품학 및 실습 2 1(2)
    371.313 환경위생학 2 2
    371.323 유기약품합성화학 2 2 2
    375.221 약학세포유전학 3 3
    375.302* 생약학 2 3 3
    375.310* 약학미생물학 2 2 3
    375.311* 약학미생물학실험 1 (4)
    375.313 약품시험법 2 2
    375.316 식품위생학 2 2
    375.317 법약학 2 2
    375.319* 의약품합성화학 2 2 3
    375.320* 의약품합성화학실험 1 (4)
    375.323A* 위생약학 2 2 3
    375.324A* 위생약학실험 1 (4)


    4 371.408 제약공장관리 2 2
    371.412 제제시험법 2 2
    371.413 향장품화학 2 2
    375.401* 약물학 1 2 3
    375.405* 약제학 1 2 3
    375.407* 약제학실험 1 (4)
    375.409* 병원약국학 1 2
    375.413 내분비화학 2 2
    375.417 약국관리학 2 2
    375.418 항생물질학 2 2
    375.420 생물학적시험법 2 2
    375.424* 약물학실험 1 (4)
    375.425* 임상약학및실습1 3 2(3)
    375.427 의약분자생물학 2 2
    801.003* 병리학 3 3
    371.409 생물학적제제 2 2
    371.410 의약품정보과학 2 2
    371.414 농약학 2 2
    371.415 식품공학개론 2 2
    375.402* 약물학 2 3 3
    375.406* 약제학 2 3 3
    375.410* 병원약국학실습 1 (8)
    375.411* 약사위생법규 1 2
    375.412 약전개론 2 2
    375.414 신약학 2 2
    375.419 조제학 2 2
    375.422 독성학 2 2
    375.426* 임상약학및실습2 3 2
    약사국가고시를 알아봅시다. 정성분석,정량분석,무기약품제조학,유기약품제조학,생약학,생화학,미생물학,위생화학,약제학, 약물학,대한약전,마약류에 관한 법령을 배웁니다.약품제조국가고시입니다.

    의대인지 공대인지 정체성을 밝혀야 합니다. 데일리 팜에 보면 대만 약사가 나와서 하는 말이 한국의 약국이 부럽다고 합니다. 약대 나와서 한약 가축약 짐승약 전문약 일반약 천하무적이지요.

    삼성병원 현대중앙병원 서울대 병원 문전약국 매출액이 100억이 넘는다고 하네요

  • ㅇㄻㄴㅇㄻㄴㅇㄹ 2011.06.18 21:46:21

    의약품의 안전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료의 범위가 중요하다.
    한국에서는 중앙 약사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나보다. 말 부터가 약대출신들이 권력을 잡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그리고 시민단체 라고 해서 간호사들 대동해서 약품을 재분류를 하는데 항시 약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헌데 웃기는 것이 부작용이 없다고 해서 약국의 재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번 약국에서 요구한 것이 비만약 항생제 안연고 사후 피임약 잔탁 타가메트 등 5가지가 있다. 약국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약국 재산으로 둔갑하는 것은 의사재산 강탈로 보인다.

    이는 의료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 보인다.

    중앙 약사 심의위원회를 폐쇄하고 의약분업 파기를 요구하는 바이다. 이런식으로 꽂감 빼먹듯이 빼먹은 의사 재산이 얼마던가? 그리고 의료급여가 안되는 일반약은 사형선고라고 한다. 간호사와 약국의 무분별한 일반약 만들기로 멀쩡하던 약품들이 단종되는 경우가 엄청 많다.

    복합제가 돈이 많이 든다고 해서 치질약품이나 감기약품등 수많은 복합제가 단종되었다.

    그냥 의약분업을 최소화하고 의사들에게 전문약이든 일반약 소유권을 넘겼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황당한 사건으로 기록이 될 것이다.

    참고로 중앙 약사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약사출신 조재국씨이다.

    그리고 의사 4인 약사 4인 간호사 출신 4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약국단체 다운 의료권력 장악의 한 유형을 보여준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약국단체는 간호사들을 동원해서 전문약의 돈되는 일반약을 다 빼갈 것은 너무나도 뻔한일이다. 왜 의사 재산이 간호사를 동원한 약국단체의 강도짓에 넘어가야 하는지 참으로 궁금하다.


    약국단체는 공장에서 약품을 만드는 것을 배우는 사람들이다. 약국에서 한국처럼 약품을 의사에서는 못팔고 약국에서만 파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언제까지 의사들이 피해를 봐야 한다는 얘기인지 참으로 궁금하다.

    중앙 약사 심의위원회및 의약분업 전체를 파기할 것을 요구한다

  • 물리치료사 2011.06.18 13:50:58

    취급과 검사행위가 다르다는 주장에 대하여 ?
    의기법의 방사선사 업무범위에 \"핵의학적 검사 및 의료영상 진단기‧초음파진단기의 취급\" 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의사입장에서 취급과 검사행위가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취급한다는 것은 그 업무를 행함을 의미하는 것이지 기계나 장비를 관리하는 수리업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본다.
    예로서 환전업무를 취급한다고 한다면 여기서 취급이란 돈을 환전해주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방사선사가 핵의학적 검사 및 의료영상 진단기‧초음파진단기의 취급이 장비관리가 아니라 이를 통하여 검사하는 영역까지 포함됨은 당연하다 할 것이고, 의사는 방사선사가 한 결과를 가지고 판독하고 진단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된다 할 것이다.
    의사의 주장에 부합하려면 모든 것을 의사가 직접 검사하고 판독하고 진단해야 한다. 그 이유는 여기서 말해지 아니해도 잘 알것이다.

  • ㅋㅋㅋ 2011.06.18 13:29:06

    요즘 주5일 40시간 한다면서..
    GP 월급 450도 부르던데 이미 주5일 40시간 보장받는 방사선사와 별 차이도 없네.
    게다가 GP는 대부분 단기 계약직이라 정규직이 누리는 혜택도 없쟎어? ㅋㅋㅋ

  • 행정 관리자 2011.06.18 11:49:04

    상호존중 하길 바란다.병원 문을 닫을수도,,
    대한민국은 성문법에의한 최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각각의 업무 영역에서 진료및 치료에 종사한다.

    의료법이 의료기사법의 상위에 있지 않다, 타법에서 규제하는것은 할수없다
    여기서 보면 간호사 의 의료행위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간호사는 의료인이기는하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 보조만 가능하다, 또한 타법에 명문화 되어 있으면 의료 보조도 할 수가 없다.

    따라서 간호사는 방사선사가 취급하는 전리 및 비전리 방사선 원리로 작동되는
    모든 의료기기의 보조도 할 수없다.
    이는 헌법제판소 판례에 근거 한다.

    의사는 의료 라는 단어에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의료 기사의 지도권이 있으므로 가능하다 따라서 요즘 의료기사는 지도를 의뢰로 바꿀려고 하는데 않되는 이유는 ,, 다른 정치적 이유도 있지만 그럼 의료법도 바꾸어야 하기 때문이다.
    의료기사법에 방사선사만 가능 하므로, 따라서 지도권의 의미는 크다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는 간호사의 불법 (특히 대학병원 등 병원급, 오다리(pa)등 은밀한 불법적 요소는 독이 될수 도 있다는걸 명심하기 바란다.

    형사적으로 벌금 1천만원 행정처분 면허정지 6개월에 처해진다.
    따라서 현실적 불가피성을 제외하고라도

    공개적 간호사의 초음파 한다는 것은 병원 입장에서는 문을 닫을수도 있다는걸 명심하기 바란다

    한에도 작년 가을 서울 ..구 부회장은 병원 간호사가 초음파 기기를 키고 준비하고 통상적인 업무를 했는데 받는 분이 보건소 민원으로 인하여

    병원장은 벌급 50만원(대법원판결)받았다 법률에 근거하여
    방사선 기기의 보조 또한 방사선사가 해야 하나 의사는 단순 진료 보조행위라고
    항변 했지만 의료기사법에 의한 진료보조는 방사선사가 해야하나 긴호사에게 지시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한 근거이다..

    따라서 법률적 고소시 관례에의한 단순 보조도 형사처벌의 대상이가.
    우리는 항시 살얼름판을 걷고 있다
    한마디로 공단 실사시 안걸릴 병원이 있나,,?



  • 의료인 2011.06.18 10:19:58

    의료영역은 의료인이 하도록 규정해야한다!!
    학교때 간호사였는데, 어느새 의대들어가서 의사된 분들 많이 봤다!!
    간호사 상위권도 상당히 똑똑하다...
    NCLEX합격도 하고, 의사도 되고...

    간호사는 의사와 같은 의료인으로(약싸개는 의료인이 아님!!)
    방사선사와 임상병리사,심리치료사, 물치사보다 상위권임!!
    수능이 증명함!!

    또한 수많은 간호사선생님들 중엔 석, 박사도 많다!!
    지금도 그녀들은 열심히 공부하는 스타일이다!!
    방사선사와 임병들처럼 놀진 않는다...
    간호사들을 의료인으로 제대로 대우 해줘야한다!!

  • 심장전문간호의 2011.06.18 10:11:40

    심초음파
    대학병원에서 우리
    심장전문간호의가 다 합니다.

  • 비영상의 2011.06.18 10:08:34

    영상의!! 니들 봉급이 좀 세잖아!!
    타과 전문의 봉급의 2배이상 받는 넘들이 허다하더군....
    2000년초반에만해도
    지원자 없던 너의 방사선과가 이름도 영상의학과로 바꾸고...
    지원자도 지금은 경쟁이고....

    그래도 같은 전문의처럼..
    어느정도 형평성이 맞아야 되지 않냐??

    2000년초반이전의 방과전문의--- 거의 학부때 하위 20%이하였다...
    타과에 못들어가는,
    임상을 할줄 모르는,
    좀 이상한 넘들이 많이 갔다!!

  • 의사 2011.06.18 09:54:35

    진료영역을 넘지 말자!! 제발....
    방사선사는 영상의학과의사의 영역을 넘지말고...
    물리치료사는 정형,재활,외과의사의 영역을 넘지말고...
    PA와 간호사는 의사의 영역을 넘지말고...
    약싸개와 한방무당은 의사의 영역을 넘지 말고...

    입장을 바꿔바라...
    니들이 환자라면,
    의사에게 진료보고 싶어하지
    비의사에게 진료 보고 싶냐??

    진료와 처방은 의사의 영역이니까... 제발 그만 넘봐라!!
    그만큼 10여년이상 공부하고, 수련한 전문의들이니까...
    당신들이 환자라면, 누구에게 진료 보고 싶겠냐??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