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시설 부당청구, 3년새 600배 급증

발행날짜: 2011-07-17 21:49:06
  • 손숙미 의원 "부당청구액 300배 증가…환수율은 감소"

#1. B노인요양시설은 요양시설을 이용하던 수급자 S씨가 2009년 9월 사망하자 2009년 10월 31일까지 급여를 제공한 것으로 꾸며 149만원을 허위 청구했다.

#2. C주간보호센터는 2010년 6월 폐업했으나 이후에도 P씨 등 8명의 수급자에게 주야간보호 급여를 제공한 것으로 꾸며 481만원을 허위 청구했다.

장기요양시설의 부당청구 건수가 3년새 600배 급증하고 부당청구액도 300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망자까지 요양서비스 받은 것처럼 꾸며 급여를 청구하는 등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손숙미(한나라당)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장기요양기관 급여사후 부당청구 결과보고’ 자료를 토대로 “2008년 20건에 불과하던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건수가 2009년 9824건, 2010년 3만 3151건으로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2008년 7월 제도 시행 이후 3년 새 부당청구 건수는 600배 이상 급증했으며, 부당청구 금액 역시 1천6백만원이던 것이 50억3백만원으로 약 300배 증가했다.

연도별 급여사후 부당청구 결과 보고 (단위 : 건, 천원)
지난해 부당청구 유형중 가장 높은 비중(41.2%, 1만 3687건)을 차지한 것은 환자가 의료기관 입원 중에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음에도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이었다.

그 밖에 중복청구하거나(15.1%), 복지부에서 제공하는 바우처와 중복해 청구하는 사례(9.4%)도 있었으며, 사망일 이후에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청구하는 사례(2.3%)도 나타났다.

부당청구 유형의 수법과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신종 부당청구 유형에는 영업정지 등 영업기간이 아닌 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급여를 청구하거나,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이전에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꾸며 급여를 청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한편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환수율은 되레 감소했다. 2008년 20건에 대해 100% 징수율을 보였던 것이 올해 4월에는 86.2%의 환수율을 보인 것.

이에 손숙미의원은 “현재는 현지조사 결과만 운영평가 항목에 반영되고 있지만, 현지조사는 일부 장기요양기관만 샘플링 하고 있어 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면서 “올해부터 전국의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평가 대상이 되는 만큼, 급여사후 부당청구 항목을 운영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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