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사업지침 안내 배포…"일반진료 지자체 탈락"
내년도 신설되는 도시보건지소에서 일반진료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 '2012년도 도시보건지소사업 안내집'을 통해 급성기질환자 대상 일반진료서비스를 제한하는 사업자 평가기준을 전달했다.
이에 따르면, 도시보건지소 사업선정안에 만성질환관리사업과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재활보건사업, 지역사회연계 활성화를 핵심사업으로 선정했다.
특히 일반진료를 지양하고 취약계층의 미충족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는 도시형보건지소의 설립취지를 서업계획서로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다만, 만성질환관리와 재활보건 등 핵심사업과 연계된 필수진료는 수행하되, 노인과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할 것을 명시했다.
이중 단순감기환자 등 급성기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일반진료 서비스는 제한했다.
인력배치도 최소 15인 이상으로 하되, 10인 이상은 정규직 공무원으로 하며 전체 인력의 60% 이상을 핵심사업에 배치해 보건사업체계를 구성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의사는 1~2명으로 구성하고, 이중 1명은 정규인력으로 채용하도록 명시해 공중보건의사의 대체를 제한했다.
이밖에 변경된 지침에는 지원대상 제외지역을 읍·면에서 농어촌보건지소 공동운영 지역까지 확대했으며, 시설확충을 위해 최소 250평 이상 건물분양·매입시에도 최대 8억 9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8월말까지 지자체의 도시보건지소사업 신청서를 접수받아 현지확인 조사를 거쳐 9월중 3개 신규지역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건강정책과 관계자는 "도시보건지소는 지역주민의 질병예방과 관리 중심의 서비스 제공에 있다"면서 "사업계획서에 일반진료를 포함한 지자체는 심의과정에서 탈락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일부 도시보건지소에서 일반진료로 민간의료기관과 마찰을 빚고 있으나 이를 차단할 법적 조치가 없다"고 덧붙였다.
2007년 시작된 도시보건지소 정규사업은 현재 32개소(2010년말)가 선정, 운영 중에 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 '2012년도 도시보건지소사업 안내집'을 통해 급성기질환자 대상 일반진료서비스를 제한하는 사업자 평가기준을 전달했다.
이에 따르면, 도시보건지소 사업선정안에 만성질환관리사업과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재활보건사업, 지역사회연계 활성화를 핵심사업으로 선정했다.
특히 일반진료를 지양하고 취약계층의 미충족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는 도시형보건지소의 설립취지를 서업계획서로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다만, 만성질환관리와 재활보건 등 핵심사업과 연계된 필수진료는 수행하되, 노인과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할 것을 명시했다.
이중 단순감기환자 등 급성기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일반진료 서비스는 제한했다.
인력배치도 최소 15인 이상으로 하되, 10인 이상은 정규직 공무원으로 하며 전체 인력의 60% 이상을 핵심사업에 배치해 보건사업체계를 구성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의사는 1~2명으로 구성하고, 이중 1명은 정규인력으로 채용하도록 명시해 공중보건의사의 대체를 제한했다.
이밖에 변경된 지침에는 지원대상 제외지역을 읍·면에서 농어촌보건지소 공동운영 지역까지 확대했으며, 시설확충을 위해 최소 250평 이상 건물분양·매입시에도 최대 8억 9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8월말까지 지자체의 도시보건지소사업 신청서를 접수받아 현지확인 조사를 거쳐 9월중 3개 신규지역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건강정책과 관계자는 "도시보건지소는 지역주민의 질병예방과 관리 중심의 서비스 제공에 있다"면서 "사업계획서에 일반진료를 포함한 지자체는 심의과정에서 탈락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일부 도시보건지소에서 일반진료로 민간의료기관과 마찰을 빚고 있으나 이를 차단할 법적 조치가 없다"고 덧붙였다.
2007년 시작된 도시보건지소 정규사업은 현재 32개소(2010년말)가 선정, 운영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