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중 7명 '영리법인 허용' 찬성

박진규
발행날짜: 2003-07-15 11:38:39
  • 복지부, 전자투표 결과…공공의료서비스 확대 원해

우리나라 국민 10명중 7명 이상은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62%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중이 증가되어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인터넷 홈페이지(www.mohw.go.kr)를 통해 각각의 현안에 대해 국민을 대상으로 벌이고 있는 전자투표 결과이다.

투표결과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영리법인의 병원설립을 금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영리법인이 병원을 설립해 영리활동을 하도록 허용해야 하느냐(조사기간 2003년 7월7일~7월21일)’는 질문에 15일 현재 73%가 찬성했다. 반면 반대한다는 24%에 불과했다.

공공의료서비스의 확대와 관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중이 더욱 커져야 하느냐(조사기간 〃)’는 물음에는 전체 응답자의 1294명중 62%(803명)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대답했다.

가급적 지켜져야 한다는 10%, 지금 현재상태로 유지해야 한다는 4%, 지금 현상태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2%를 차지했다.

복지부가 실시하고 있는 무료 암검진사업과 관련(2003년 6월13~20일), 1069명의 응답자중 65%가 검진대상자가 된다면 반드시 검진을 받겠다고 했으며, 받겠다는 응답도 27%를 차지,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한약재에 대해 상당한 불신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약재의 품질에 어떻게 생각하느냐(2001년 11월~2002년 2월8일)’는 질문에 3022명이 응답했는데 이중 1875명(62%)가 불만족스럽다고 답했다. 보통이다 16%, 관심없다 18% 등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이었는데 만족스럽다는 응답은 4%에 불과했다.

보건복지부 정보화담당관실 관계자는 “전자투표 결과는 각각의 사안별로 해당 사업부서에 통보돼 정책 결정시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