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병상 수가·완치 기준 현실화해야"

최희영
발행날짜: 2004-08-09 06:36:52
  • 전염병 환자 관리, 제도적 뒷받침 필요

안정적 전염병 환자관리를 위해서는 관련 조치에 대한 검토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는 최근 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담당 부서장 10명, 의협회장, 병협 부회장, 의대 교수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여름철 전염병·식중독 빛 폭염대책 점검회의 결과보고’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전염병은 조기진단·치료 및 격리조치 등 초기대응이 중요하므로 병·의원의 신속한 신고가 관건”이라며 전염병 신고체계 강화를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또 “병원에서 전염병 환자가 발생해 강제격리 조치를 할 경우 환자가 의료인 및 병원에 불만을 표출하는 사례가 우려된다”며 “이에 대한 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검토해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보건복지부의 관계자는 의료인의 전염병 신고에 대해 “미신고건에 대한 데이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신고율에 대한 정확한 통계도 없다”며 “하지만 외국 연구결과 등에 비춰봤을 때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EDI를 도입하면서 전염병 신고율이 많이 높아지긴 했지만 아직은 부족하다고 본다”며 “강제격리 시 환자가 불만을 표출하기도 하고 의료진도 번거롭기 때문에 신고율이 떨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김우주 교수는 “전염병 환자 격리의 경우 사회적으로 아직 거부감이 있긴 하지만 과거보다는 인식이 많이 좋아져 임상에서 격리 조치를 하는데 큰 저항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그러나 “국가가 격리 병실료를 일부 지원한다고는 해도 병원에서 일정부분 손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그다지 달갑게 여기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해 격리병상 수가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예전과는 달리 법정 전염병도 항생제 치료로 거의 완치되고 있다”며 “의사환자를 발견해 항생제를 투여하고 환자상태가 상당히 호전될 때 쯤 균배양검사 결과가 나오는 데 현행법상 이후에도 장기간 격리를 해야 한다”고 말해 전염병환자 관리 기준의 재정립이 필요함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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