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액 709만원…인력배치기준 위반 신고 가장많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2년도 제2차 장기요양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 5억 5876만원을 허위, 부당하게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30명에게 3587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포상금 최고액은 709만원이다. 이는 간호조무사 근무시간을 실제보다 부풀려 신고하고, 주방에서 조리업무를 전담한 사람을 요양보호사로 신고해 매월 160시간 이상 요양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허위 신고한 건이다. 5897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했다.
특히 시설별 필요 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청구한 인력배치기준 위반이 65.5%로 가장 많았다. ▲동거가족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 제공 후 타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것으로 청구하는 등 급여비용 산정기준 위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지도 않고 거짓 청구 또는 제공 일수 및 시간을 늘려서 청구한 경우 ▲무자격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격 있는 종사자의 이름으로 청구한 경우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김종대 이사장은 “부당청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적정급여 이용 외 기관 종사자에게 건전한 청구 풍토를 조성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하거나, 기획조사 사전예고제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간행물(공단 소식지, 리플릿 등), 인터넷(공단 홈페이지, 종사자 모임 인터넷 카페 등), 종사자 교육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부당청구 신고를 받고 있다.
포상금 최고액은 709만원이다. 이는 간호조무사 근무시간을 실제보다 부풀려 신고하고, 주방에서 조리업무를 전담한 사람을 요양보호사로 신고해 매월 160시간 이상 요양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허위 신고한 건이다. 5897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했다.
특히 시설별 필요 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청구한 인력배치기준 위반이 65.5%로 가장 많았다. ▲동거가족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 제공 후 타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것으로 청구하는 등 급여비용 산정기준 위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지도 않고 거짓 청구 또는 제공 일수 및 시간을 늘려서 청구한 경우 ▲무자격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격 있는 종사자의 이름으로 청구한 경우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김종대 이사장은 “부당청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적정급여 이용 외 기관 종사자에게 건전한 청구 풍토를 조성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하거나, 기획조사 사전예고제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간행물(공단 소식지, 리플릿 등), 인터넷(공단 홈페이지, 종사자 모임 인터넷 카페 등), 종사자 교육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부당청구 신고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