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적용기준 개선…치료기 점검주기도 1개월씩 길어져
10월부터 가정산소치료 처방전 유효기간이 1년으로 연장된다. 치료기 점검주기도 약 1개월씩 연장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월부터 가정산소치료서비스 처방전 유효기간, 신생아 치료규정, 검사방법, 점검주기 등 급여기준이 완화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에 따른 것이다.
고시에 따르면 1, 2급 호흡기 장애인이 아닌 가정산소치료서비스 이용자도 처방전 유효기간이 1년으로 연장됐다. 6개월에 한번씩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또 90일간 내과적 치료를 미리 받지 않으면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단 90일미만의 신생아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게 됐다.
기존에는 동맥혈 가스검사 결과만 인정됐지만 산소포화도 검사결과로도 처방전을 받을 수 있다.
가정산소발생치료기 점검주기도 길어진다. 점검주기 연장은 10월 이후 신규로 기기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사용자에게 적용된다.
기존에는 점검주기가 임대비용별로 3개월(임대비용 12만원), 2개월(임대비용 16만원미만), 1개월(임대비용 16만원)이었다.
이 것이 4개월(임대비용 12만원), 3개월(임대비용 16만원 이하)로 길어진 것이다.
한편, 가정산소 공급업소는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http://www.nhic.or.kr/portal/site/main/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사이버민원센터/ 건강보험안내/ 보험급여/ 가정산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월부터 가정산소치료서비스 처방전 유효기간, 신생아 치료규정, 검사방법, 점검주기 등 급여기준이 완화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에 따른 것이다.
고시에 따르면 1, 2급 호흡기 장애인이 아닌 가정산소치료서비스 이용자도 처방전 유효기간이 1년으로 연장됐다. 6개월에 한번씩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또 90일간 내과적 치료를 미리 받지 않으면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단 90일미만의 신생아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게 됐다.
기존에는 동맥혈 가스검사 결과만 인정됐지만 산소포화도 검사결과로도 처방전을 받을 수 있다.
가정산소발생치료기 점검주기도 길어진다. 점검주기 연장은 10월 이후 신규로 기기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사용자에게 적용된다.
기존에는 점검주기가 임대비용별로 3개월(임대비용 12만원), 2개월(임대비용 16만원미만), 1개월(임대비용 16만원)이었다.
이 것이 4개월(임대비용 12만원), 3개월(임대비용 16만원 이하)로 길어진 것이다.
한편, 가정산소 공급업소는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http://www.nhic.or.kr/portal/site/main/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사이버민원센터/ 건강보험안내/ 보험급여/ 가정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