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급여기준 결정과정에 소비자도 참여" 논란

박양명
발행날짜: 2013-03-08 14:19:54
  • 적정성 평가도 패널 운영…의료계 "왜곡된 주장 등 부작용" 우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급여기준 검토나 심사, 적정성 평가 과정에 의료 소비자를 적극 참여시킨다는 방침을 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심평원은 8일 대전에서 '심평원·의료소비자단체 공동 워크숍'을 갖고 급여기준 검토 및 적정성 평가에 소비자 참여 계획을 공개했다.

심평원은 심사기준, 의료적정성 평가 과정에 환자의 경험과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소비자 의견 제출제도와 소비자 패널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가의 과학적 증거와 환자 관점과의 유사, 차이점을 파악해 반영하기 위해서다.

소비자 의견제출제도는 현재 전문가 참여 의견 제출제도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의견수렴을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의견을 수집해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등 내부 회의 시 제출 의견을 논의하는 과정이다.

이밖에도 의견 제출 방식을 오프라인 등으로 다양화를 위해 의료소비자 단체와 연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의료소비자 패널은 심사기준 검토를 시작하는 시점부터 완료될때까지 한시작으로 운영된다. 심사대상 질환 경험자 및 가족 등 5명 내외로 구성해 기간 중 3~4회 회의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심사 평가와 급여결정의 중장기 우선순위 설정, 사회적 가치 등에 관한 국민의 요구를 수렴하기 위해 '소비자 참여 위원회'도 구성할 예정이다.

성별, 연령별, 직업군 등을 고려한 의료소비자 대표 30명 내외로 구성되고 분기마다 한번씩 회의를 가진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급여기준 개선 과정에 환자를 참여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열린 심평포럼에서 서울대병원 이은봉 기획부실장은 "제약회사의 교묘한 광고 등에 휘둘려 위원회에 들어와 왜곡된 주장을 하는 등의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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