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0억원 짜리 간염약 원천특허 공방전

이석준
발행날짜: 2013-05-08 06:34:10
  • BMS, 한미약품과 특허분쟁…"결과 따라 시장 판도 급변"

1600억원 짜리 B형간염약을 놓고 특허 전쟁이 시작됐다. 그것도 의약품 특허 중 가장 강력한 물질(원천) 특허에 대한 다툼이다.

소송을 건 쪽은 1심 결과에 따라 복제약을 내놓는다는 방침이어서 결과에 따라 관련 시장에 큰 파장이 예고된다.

특허분쟁에 휩싸인 의약품은 '바라크루드(엔테카비르)'다.

이를 두고 원개발사인 BMS는 특허를 지키려고, 도전자인 한미약품은 이를 깨려고 힘겨루기 중이다.

원래 '바라크루드' 물질특허는 2015년까지 유효해 이 때까지는 제네릭을 낼 수 없다. 하지만 지난 2월 미국에서 이 물질특허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한미약품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최근 특허심판원에 '바라크루드' 물질특허 무효소송을 냈다. 미국과 같은 결과를 기대하면서다.

물론 결과는 장담할 수 없다. 심결도 바로 나오지 않는다. 통상 1년 안에 판결이 나오지만 워낙 큰 품목이어서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내년초에만 판결이 나온다면 그것도 한미약품 손을 들어준다면 제네릭 출시는 봇물을 이루게 된다.

닫혀 있던 1600억원 짜리 거대 시장이 수문 방출하듯 열리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바라크루드는 현재 처방약 시장에서 독보적 1위 약이다. 작년만 해도 1600억원이다. 복제약 시장을 선점할 경우 연간 100억원 이상을 보장할 수 있다는 뜻이다. 소송 결과를 많은 업체가 주시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전했다.

'바라크루드'는 물질특허는 물론 조성물특허도 소송에 휩싸인 상태다.

특허심판원은 최근 제일약품이 개발한 바라크루드 제네릭이 BMS의 특허인 엔테카비르 조성물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심결을 내렸다.

하지만 조성물특허 등은 원개발사가 제네릭 공세를 막기 위해 펼치는 에버그린 전략의 일종이어서 패소하는 경우가 많다. 중요한 것은 물질특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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