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개XX" 삭감 분개해 욕한 의사 벌금 100만원

박양명
발행날짜: 2013-05-29 12:12:19
  • 김모 씨, 개인 블로그에 욕설 게재하다 모욕죄로 약식기소

심평원의 삭감에 분노해 온라인 상에 욕설을 담을 글을 올린 의사가 1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월쯤 자신의 블로그에 심평원의 심사조정에 대한 분노의 욕설을 게시한 의사 김모 씨(34)가 벌금 100만원으로 약식기소 됐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 한 내과 원장의 사례를 소개하며 욕설을 담은 글을 실었다.

심평원에 대한 욕설을 게시한 김 씨의 블로그
김 씨가 소개한 사례에 따르면 한 내과 A원장은 급성기관지염 상병으로 1차 항생제 록시트로마이신(roxithromycin)을 12일 사용했지만 호전되지 않아 3세대 항생제 세픽심(cefixime)을 처방했는데 삭감 당했다.

A원장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한 처방이라며 삭감이 부당하다고 심평원에 문의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전산심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이라며 '이의신청'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문제는 김씨가 A원장의 사연을 게재하면서 입에 담지못할 욕설을 쓴 것이다.

김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개XX 같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XX들의 만행"이라는 제목으로 "…… 그것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삭감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짜 개XX 걸레같은 X들이네……"라는 글을 올렸다.

김 씨 블로그는 간단한 검색어 입력만으로도 쉽게 찾아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인터넷 상에서 접근성이 높았다.

심평원은 욕설 부분을 문제삼아 모욕죄로 고소를 제기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김 씨의 글이 심평원을 모욕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1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심평원 관계자는 "욕설이 입에 담지도 못할 정도의 부분이라고 판단해 고소를 하게 됐다"며 "법원의 약식명령, 피고인의 이의신청 등의 절차가 아직 남아있다"고 말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